작성일 : 13-02-20 14:49
[52호] 이달의 인권뉴스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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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비정규직” 전국 희망버스 현대차 비정규직 찾아 - 법원 강제 집행에 미성년자 동원 논란 -

민주노총과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후 4시부터 현대차 울산공장 정문과 노동자 2명이 농성중인 명촌 주차장내 송전탑 아래에서 '현대차비정규직 고공농성 100일 정규직 전환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다시 희망만들기' 2차 집회를 잇따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단체 회원 등 2천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오전 9시 서울을 출발하는 등 대구, 전북 등 전국에서 모두 30여 대의 희망버스를 타고 울산으로 모였다. 울산지역에서도 500여명의 노동자 시민들이 참가했다. 이들은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현대차의 신규채용 중단과 법원의 철탑농성장 강제철거에 항의하고, 법원 판결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했다.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철탑농성장 강제집행에 나선 법원이 미성년자를 철거용역으로 동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지법은 지난 8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인근 송전탑 고공농성장 강제철거를 시도했다. 법원 집행관은 법원 명령 고지 후 자진철거하지 않을 시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공지했으며, 12시 50분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철거를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고3 학생들을 철거용역으로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철거용역 중 확연하게 앳된 학생 4명이 있어 그 중 3명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94년생 학생들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관계자는 “이들에 따르면, 오늘 아침 직업소개소를 찾아갔는데 시간도 짧은 좋은 일이 있다고 소개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현장에 오게 된 것”이라며 “철탑농성장 철거인 줄 몰랐고, 일을 하기 싫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학생들이 맡게 된 일은 철탑농성장을 뜯어내는 철거용역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속노조는 “법원직원들이 현장에 있었음에도, 어린 학생들을 철거용역으로 동원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참세상 기사 발췌>


? 스페셜올림픽 위치추적단말기, 인권침해 논란 - 참가선수 전원 소지 “보호 명목 장애인 차별” -
2013 평창동계 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에 참가하는 선수 2200여 명에게 조직위원회에서 위치추적 단말기를 소지하도록 한 사실이 밝혀져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종 예방을 명목으로 제공하는 위치추적 단말기는 지름 4cm, 두께 1.5cm의 크기로 목걸이처럼 걸 수 있다. 이 단말기는 선수 개인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를 입력하면 5m 이내의 범위에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동아일보 등 중앙일간지 등에서는 조직위원회가 ‘IT(정보통신) 코리아’에 걸맞게 모든 선수에게 위치추적 단말기를 보급함으로써 ‘가장 안전한 대회’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은 “단지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호라는 명목 아래 위치추적 단말기를 소지토록 한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라면서 “인간은 자유롭게 다닐 권리뿐만 아니라 자신이 어디를 다니는지를 알리지 않을 권리 또한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 사무국장은 “그럼에도 위치추적 단말기가 가지는 인권침해 문제 등은 도외시하고 오히려 정보기술강국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위치추적 단말기는 시설에서 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한다는 이류로 장애인의 몸에 문신을 새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참세상 기사 발췌>진행했다. 당시 주민들은 신발과 양말도 미처 신지 못한 상태로 강남구청이 고용한 용역직원에게 끌려나왔다.
서울시 인권위는 당시 강남구청의 행정대집행 시기가 “시행령이 정한 동절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동절기를 불과 며칠 앞 둔 추운 날, 야간 우중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제인권규약, 사회권규약 제11조가 정하고 있는 강제퇴거금지의 원칙에 반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들을 의사에 반하여 컨테이너 안에서 최소 40분 이상 나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야간에 갑자기 들이닥쳐 어떤 설명도 없이 강제로 끌어내고 추운 날씨임에도 방한 양발이나 신발 등을 착용할 시간도 주지 않고 끌어내 추위에 떨게 하였으며, 강제로 끌어내는 과정에서 손목이나 발목 등에 멍 등 타박상을 발생하게 한 점 등은 모두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강남구청에 시정조치를 권고했다.(출처 : 참세상)


? 유치장 브래지어 탈의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2심 승소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받고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김대성)는 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해자 4명은 2008년 8월 15일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유치장에 수용되었다. 신체검사 직후 경찰은 별다른 설명도 없이 규정상 브래지어를 벗어야 한다고 강요했고 당황한 피해자들은 길게는 체포시한인 48시간 가까이 브래지어를 벗은 채 유치장에서 생활해야 했다. 이들은 2011년 8월 10일 국가를 상대로 각각 60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당시 경찰의 탈의 조치가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자살방지 등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벗어나 위법하다며 국가가 원고 4명에게 각각 위자료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