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6-13 14:51
[66호] 이달의 인권소식
 글쓴이 : 섬균
조회 : 8,955  

? 불법시위 삼진아웃제? “아웃대상은 검찰”

검찰이 최근 '불법시위 삼진아웃제' 적용을 발표한 데 대해 노동·시민단체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불법으로 몰아붙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쌍용자동차 희생자추모 및 해고자복직 범국민대책위원회·인권단체연석회의 등 노동·시민단체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날 "폭력사범에 적용하는 삼진아웃제를 집회·시위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반인권적 발상"이라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는 촛불집회가 확산되는 정국에서 정부와 검찰이 국민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며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쌍용차범대위 관계자 22명을 기소하고 18명을 약식 기소했다. "불법·상습 시위자는 단순 가담자라도 엄벌하겠다"는 불법시위 삼진아웃제가 올해 2월 언급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랑희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활동가는 "집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제는 도외시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상습시위꾼이라고 표현하며 가중처벌하겠다는 인식을 법 집행자들이 갖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참가단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대응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 인권단체·언론 등 “세월호 사건 표현의 자유 탄압 중단”

세월호 사고 수습과 구조에 있어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정부가 시민들의 비판 목소리를 차단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 언론시민사회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사건에 대한 표현의 자유 침해와 보도통제 중단 촉구 인권·언론·교사 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사건에 대한 언론과 시민들의 비판의 목소리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KBS기자들이 세월호 사고 보도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12일 MBC기자회 소속 30기 이하 121명의 기자들도 세월호 보도에 대해 '참담하고 부끄럽습니다'라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MBC가 언론본연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끈질기게 맞설 것이며, 무엇보다도 기자정신과 양심만큼은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KBS기자회는 12일 저녁 총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 한달을 맞은 토론회를 열고, 세월호 관련 보도를 반성하는 미디어 프로그램과 9시 뉴스를 제작 방송하라 ▲KBS뉴스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방안을 마련하라 ▲사장과 본부장은 즉각 사퇴하라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제작 거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해 KBS기자회는 비상대책위원화체제로 전환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