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3-27 09:38
[64호] 회원 글? - 이혼가정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
 글쓴이 : 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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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



정선희 l 회원


요즘 우리나라는 한해 33만 쌍 결혼을 하고 11만 쌍이 이혼을 합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녀가 서로에게 심한 생채기를 남기고 결별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혼율이 높다는 그 자체 보다, 이혼을 한 후 미성년자녀의 양육문제에 관하여 서로에게 그리고 그 아이에게마저 상처를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더더욱 안타깝고 가슴시린 일입니다.

즉, 현재 법으로 부부가 협의 이혼할 때는 반드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쓰게 되어 있고, 두 번 이상 약속한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양육비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비양육친이 양육비이행명령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한부모가정의 양육친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양육비 이행기관이 필요가 절실한데, 이 기관이 설립되면 기관에서 국세청 등으로부터 금융과 보험, 부동산 정보 등 재산과 소득 자료를 제공받아 양육비 회피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세금환급예정액 일부를 압류하는 등 강력한 이행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한부모와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양육비 이행기관 설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이와 같은 양육비 이행기관을 설치하기 위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이후,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위상과 권한이 축소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면서 기관설립절차가 오랜 기간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구는 171만 여 가구로 전체가구의 9.4%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볼 때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제도마련은 더더욱 시급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결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관련부처간의 알력다툼을 떠나 무엇보다 이혼가정의 미성년자녀들의 성장과 복리를 우선 배려하는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시행시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을 쓰신 정선희 님은 울산인권운동연대 회원이자
현재 변호사로서 울산지방법원 민원법률상담을 담당하면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 변호사단으로서 활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