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리 핵발전소 반대 소송 참여하세요”
울산에 건설을 추진하는 신고리 5, 6호기 원자력발전소(핵발전소)의 승인 중단을 요구하는 반핵단체의 소송이 진행된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은 소송인단을 꾸려 오는 4월 28일 이전에 서울행정법원에 산업통상부장관을 피고로 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이 소송에서 따져보려는 것은 이미 원전 6기를 운영하고 있고, 2기가 건설중인 상태에서 추가로 2기를 더 짓는 것이 적절하냐는 점이다. 또 주최 측은 "계획대로라면 2020년에 건설되어 원자로 설계 수명에 의할 때 최소 2080년까지 가동될 예정인데, 부산시민과 울산시민이 그때까지 공포에 떨며 살아야 하는 상황을 만들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법률 검토를 맡고있는 '해바라기' 역시 "전원개발실시계획을 승인한 근거법인 전원개발촉진법은 여러 가지 점에서 절차적으로 위헌, 위법한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전원개발촉진법은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주무 부서인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하천법, 자연공원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원자력안전법을 비롯 17개 법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전력수급에만 치중해 다른 검증절차를 피해나간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출처 : 오마이뉴스>
? “UN인권이사회에서 거짓 답변서를 제출한 인권위를 규탄한다!”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UN인권이사회에 2010년 인권위 점거농성 과정과 중증장애인활동가 우동민씨의 죽음 등 수많은 부분에 거짓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5월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을 포함한 장애인·인권단체의 활동가들은 당시 한국을 방문한 마거릿 세카쟈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인권위가 농성 과정에서 장애인권활동가를 탄압한 사실 등을 알렸고, 이에 UN인권이사회는 인권위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한 인권위의 해명 보고서에는 “불법적인 활동가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중증장애인활동가 우동민씨의 죽음 역시 개인의 질병에 의한 죽음일 뿐이다.”, “인권위는 전기와 난방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이는 2012년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내용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제자리찾기공동행동 및 다른 인권 단체에서는 이에 관련하여 성명서를 제출하고, “거짓으로 드러난 일을 또다시 거짓으로 덮으려고 하는 것은 국가적 망신이며, 코미디이다.”라며 인권위를 거세게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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