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2-10 15:14
[62호] 이달의 인권소식
 글쓴이 : 섬균
조회 : 9,643  

? 국정교과서 부활은 대국민 이념전쟁 선포다!

독재와 친일을 미화한 교학사 교과서의 채택이 사실상 제로(0)이다. 교육현장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퇴출당한 것이다. 이는 아베의 신사참배에 온 국민이 분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박근혜 정권의 역사왜곡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교학사 교과서를 ‘새로운 시각의 교과서’로 표현하며,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일선 학교에서 ‘좌편향 역사교육’을 하고 있는 듯이 매도하였다. 국회 청문회나 국정조사라도 하자고 나서야 할 판국인데, 교육현장에서 교학사 교과서가 퇴출되자, 아예 국정교과서를 부활하자며 새누리당이 덤벼들고, 교과부가 편수조직을 부활해 교과서를 통제 장악하겠다고 설치고 있으니,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다. 21세기에 박 정권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판 붙자고 덤비는 것이고 대국민 이념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권력을 사유화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일삼는 정권의 말로는 불행했다. 박 정권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출처 : 민중의 소리 1/10 사설 요약 발췌>




? 중앙대 ‘인권침해’ 청소노동자계약서가 일반적?

10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서울 지역 4개 대학의 청소용역계약서를 보면, 지역 4개의 대학은 근무수칙 관련 조항에서 ‘근무시간 준수’, ‘성실한 근무태도’, ‘품위유지’, ‘단정한 복장’, ‘용역업체 직원이 업무 협조에 불응하면 업체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근무태도를 명시했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위 대학들의 조항과 관련해 “파업 금지 문안 외에 특별히 문제가 되는 내용은 없다”라며 “용역계약에 따라 ‘갑’인 대학이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콧노래를 금지하거나 소파에 앉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일반적이라는 중앙대의 해명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중앙대는 어감의 차이에서 온 오해일 뿐 일반적인 문안이 맞다는 입장이다. 김태성 중앙대 홍보팀장은 “논란이 되는 문안은 근무 시간에 청소업무에 집중해달라는 취지로 만든 조항”이라며 “너무 자세하게 규정을 명시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김 홍보팀장은 콧노래 금지 등의 문안이 들어간 이유와 관련해 “수업 중인 강의실 앞쪽에서 청소노동자들이 소음을 일으켰다는 민원이 몇 번 들어온 적 있어 그렇게 명시하게 됐다고 한다”며 “그래도 ‘수업 중 소란 행위 자제’정도로 완곡하게 문구를 넣어야 했다. 이 문안을 수정하는 것과 관련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출처 : 오마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