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7-01 15:48
[198호] 인권포커스 Ⅱ - 기업과 인권 이행의 내실화 방안 : NCP 활용과 ESG 공시 의무화를 이용하라!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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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인권 이행의 내실화 방안 : NCP 활용과 ESG 공시 의무화를 이용하라!
[제6회 기업과 인권 울산콘퍼런스 이상수 교수의 기조 발제 요약]

이상수

# 한국 기업과 인권의 현황

BHR(Business and Human Rights), 즉 인권경영은 장기적으로 인권존중의 가치관을 내면화하고 또한 실천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들로 구성되는 비즈니스 문화를 정립하겠다는 어찌 보면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의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한국 BHR의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공기업(공공기관)의 경우 2022년 기준 인권경영보고서를 작성한 379개 공공기관 중 90% 이상의 기관이 인권경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93.7%), 인권정책선언을 제정하여 공개하고 있는 기관은 98.9%이며, 90.8%의 기관이 인권침해 일반에 대한 구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사기업의 경우 대한변협이 발표한 ‘2024년 기업과 인권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서 공개한 정보를 토대로 한국 기업의 12개 대기업에 대한 실사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대체로 정책선언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모두 내실이 없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점이다. 비판의 지점은 첫째, 식별된 인권 리스크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알수 없다. 둘째 유의미한 이해관계 참여에 관한 보고는 거의 없다. 셋째, 공급망 관리 및 구제실적에 관한 보고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기업의 위선 혹은 인권경영의 비전 자체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인권경영의 가치가 수용되었다는 점에서는 큰 성과라고 볼 수도 있다.

# 한국 기업과 인권의 과제는?
결국 현재의 BHR에서의 과제는 명확하다. “BHR 이행의 내실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법적 접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위에서 기업에 대한 외부의 압력을 더욱 증가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첫째,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국내연락사무소(이하 NCP)는 도움이 되는가?
둘째, ESG 투명성 제도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셋째, 그 외 외부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NCP는 도움이 되는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2011년 제5차 개정을 통해 인권의 장(제4장)이 도입되면서 “유엔기업과인권이행원칙”(이하 UNGPs)와 동일한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 사실상 UNGPs 위반에 대한 분쟁해결 장치인 NCP를 통해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NCP가 가진 제재 수단은 근본적으로 naming and shaming 메커니즘을 통해 공개(판정 포함)한다는 점이다.

2001년에 출범한 한국 NCP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이지만, 민간에 위탁되어 한국상사중재원에서 사무국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20년 이후 10여 건 진정을 접수하여 처리하는 등 NCP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매우 부족하며 소극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비판에 처해있다.

하지만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BHR 내실화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노르웨이 NGO 연합 vs 세르마크 ASA 사례를 보면 노르웨이 국영 지분이 있던 연어양식 기업 세르마크가 캐나다에서 양식장을 운영하며 현지 환경과 토착민 권리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 노르웨이의 환경·인권단체들이 2009년 노르웨이 NCP에 진정을 제기한 사건이다. 노르웨이 NCP는 주도적으로 조정 역할을 하여 기업과 NGO 간 2011년 8월 합의하여 세르마크가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토착 커뮤니티와의 대화 채널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냈다.
비슷한 모범사례로 스웨덴과 영국, 네덜란드 사례를 소개하여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한국 NCP의 경우 문제해결 의지를 확보하고 이를 위한 구조적 문제의 해소가 시급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ESG 투명성 제도는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ESG 정보의 의무적 공개와 관련한 법제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유럽 ‘EU의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미국 ‘상장기업 SEC의 기후정보 공시 규칙 초안 채택’, 프랑스 실사법, 독일 공급망 실사법, 노르웨이 투명성법 등 ESG 공시 법제화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ESG 공시(투명성) 법제화의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점이다. 선택적 정보 공개와 표준화된 기준이 부재한 점, 제재 수단의 미비 등으로 인해 오히려 그린워싱의 도구화가 되거나 기업이 정당화 장치로 ESG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실패한 제도라는 평도 있다.

한국에서의 ESG 공시(투명성) 법제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자발적 보고서 발간을 넘어 ESG 평가기관들이 등장하며 기업의 ESG 경영 수준을 외부에서 판단하게 하고 있으며, 공시 표준화 추진을 위해 금융위원회는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BHR 내실화를 위해서는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ESG 공시 체제에 인권경영 관련 정보가 포함되도록 한다면 내실화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BHR 운동은 선진국형 사회운동이다. 그것은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힘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문제해결을 도모한다. 따라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한국 NCP, 국가인권위원회, 국내외 투자자, 유엔의 각종 조약기구, 유럽실사법, 인권경영 선도기업 등 이용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 BHR의 내실화를 강화해야 한다. 대상 기업의 취약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영리한 접근이 필요하다.
BHR이 제공하는 다양한 압력 수단을 이용하면서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모범사례, 성공사례를 만들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