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7-01 15:45
[198호] 시선 하나_ 달력 속 인권 - 7월 30일 |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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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0일 |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편집위원회


7월 30일은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입니다.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피해자에 대한 연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에서 지정되었습니다. 인신매매에 대한 고정관념을 전환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형법을 개정하여 ‘인신매매죄’에 대한 처벌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UN인신매매방지의정서를 비준하였고요. 2021년에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인신매매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인신매매방지법)이 제정되면서 UN인신매매방지의정서의 ‘인신매매’ 개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신매매방지법에는 ‘인신매매 등’에 대하여 성매매와 성적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① 사람을 폭행, 협박, 강요, 체포・감금, 악취・유인・매매하는 행위, ② 사람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거나 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는 행위, ③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를 간단히 정의하면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람을 수송하거나 강제하는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강제 노동이나 성 착취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동권이 침해되고 피해자의 상업적 활동에 의한 임금 등에 대한 착취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인신 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세계적인 위기, 분쟁 및 기후 비상사태로 인해 인신매매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의 수백만 명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인신매매범의 착취에 취약한 구조가 양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인신매매범의 주요 대상을 보면 ① 법적 지위가 없거나, ② 교육이나 의료 또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거나, ③ 차별이나 폭력 또는 학대에 직면하거나, ④ 소외된 지역사회에서 온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대응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기준 적발률은 11% 감소했고, 유죄판결은 27% 급감했습니다.

한편, UN 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발표한 ‘인신매매에 관한 글로벌 보고서(GLOTIP)’에 따르면 아동은 인신매매 중에 폭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성인보다 두 배 높다고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 또한 적절한 보호 장치 없이 관련 사이트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합니다.

아동은 강제노동, 범죄, 구걸, 불법 입양, 성적 학대, 온라인상의 모욕적인 영상 유포 등 다양한 형태의 인신매매 관련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무장단체에 모집되기도 합니다.
아동 인신매매의 이유를 보면 빈곤, 증가하는 이주 및 난민 흐름에 직면한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불충분한 지원, 무력 분쟁, 기능 장애가 있는 가족, 부모의 돌봄 부족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UN은 2024년 제10차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 주제를 “인신매매와의 싸움에서 어떤 어린이도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Leave No Child Behind in the Fight Against Human Trafficking)’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인신매매 피해자 3명 중 1명은 어린아이고, 인신매매된 어린이의 대다수는 소녀입니다.

인신매매의 근원은 ‘노예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행히도 노예제는 수백 년 동안 존재해왔습니다. 특히 1400년대 이후 유럽 등에서 노예무역이 제도화되면서 아프리카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붙잡아 노동이나 성적착취를 위해 판매하며 세계적 유행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국가에서는 수 세기 동안 번성했고요. 이러한 관행은 170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불법으로 선언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863년 노예해방선언(Emancipation Proclamation)으로 노예제에 대한 종식 선언이 이뤄지고 1866년에 미국헌법 제13조에 의해 제도적으로 폐지됩니다.

하지만 변형된 노예제 형태의 인신매매는 여전히 전 세계적인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인신매매라는 주제에 우리가 민감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인신매매 범죄가 사회적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불 처벌되는 상황에 놓이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사회경제적, 문화적 문제와 착취에 대한 회복력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인신매매는 그 자체로 사람을 상품화하고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근절시켜야 할 추악한 인신 범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