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1-24 18:44
[193호] News, Human Rights !
|
|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69
|
[긴급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너뜨리는 반인권적 인권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군사력으로 제한하려고 했던 계엄의 수괴를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국민들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안창호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진영의 논리에만 빠져 국가인권기구의 본질을 무너뜨리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무너뜨리는 반인권적 인권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는 오는 13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김용원, 한석훈,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공동발의)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의결하겠다고 나섰다.
이들이 발의한 내용은 지금과 같은 위기를 자초한 내란 사태에 대한 인권적 비판 없이 내란 세력에 대한 보호를 넘어 동조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들은 윤석열에 대한 법적 변호는 물론 탄핵된 한덕수 총리까지 복귀시키라고 요구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변란을 일으킨 자들을 불구속 수사하라느니, 국회의 탄핵소추 권한이 남용되고 있다는 둥 도저히 국가인권기구의 주장이라고 믿기지 않는 내용을 안건으로 올렸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권력을 위한 권력보위위원회으로 변질된 듯하다.
세계인권선언문 전문이다.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하략)”
작년 광복절 축사에서 윤석열은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그 선언에서 지목했던 사람들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 12.3 계엄을 발표했다. 인권에 대한 무지와 경멸은 결국 시민들에게 총부리를 들이미는 만행을 결심하게 된 원인이 되고 말았다. 그러한 폭정과 억압에 시민들은 반란이 아닌 평화적 시위를 통해, 법적/민주적 절차 이행을 요구해왔다. 당연히 이는 시민들의 권리이며 이는 보호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에 대한 탄핵/파면, 그리고 체포와 조사, 처벌은 당연한 법적 절차이고, 이에 동조한 세력들에게도 역시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한다. 모든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하려는 법적 조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윤석열의 의해 임명된 인권위원이라는 자들은 국가인권보장체제의 핵심에서 인권보다는 권력자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고 있다. 김용원이라는 반인권적인 상임위원은 인권위의 결정이 민주당 편파적이라며 여당 성향의 판결도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식의 정치 진영논리에 갇힌 인식을 이전부터 여과없이 보여줬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들이 주도하는 이번 인권위원회 전원위 안건은 참으로 참담한 것이다. 그외 다른 위원들 역시 전임 인권위원장 시기, 국가인권위의 근간을 혼란케 하는 의견에 동참해왔다. 이들은 시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는 커녕 오히려 내란 세력에 대한 보호를 넘어 동조하고 있으며, 안창호 위원장은 이러한 주장을 재가하여 의결 과정에 동참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이들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들의 행태로 인해 국가인권보장체제의 근간인 국가인권위원회가 뿌리부터 흔들고 있음을 봐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들은 이번에 심지어 내란에 동조하는 내용의 의결서까지 제출한 것이다. 더 이상 이들의 행태를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다.
● 우리는 내란에 동조하며 시민들의 인권은 내팽개치는 이들을 반인권세력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점령하고 있는 안창호를 위시한 모든 반인권세력의 퇴장을 요구한다.
●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안건을 폐기하고, 윤석열에 의해 지명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번 사퇴를 재가한 장본인으로서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 이번 사안에 참여한 반인권적인 인권위원들은 당장 모두 인권위에서 물러나라.
2025년 1월 13일
지역인권보장체제를 위한 인권활동가네트워크
<광주>인권지기 활짝, <대구>빈곤과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대전>양심과 인권-나무, <울산>울산인권운동연대, <전북>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충남>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