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11-29 09:53
[191호] News, Human Rights !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166  
[기자회견문] 밀폐공간 안전대책 부재가 부른 노동자 3명 사망!
현대자동차 경영책임자를 구속 수사하라!
현대자동차는 조속히 안전대책 마련하고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하라!


2024년 11월 19일(화) 15시 10분경 울산 현대자동차 전동화품질사업부 복합환경 챔버실에서 차량 주행 테스트 후 아이들링(공회전) 테스트를 하던 중 작업자 3명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재해자들은 복합환경 챔버실에서 영상 40도의 고온 환경 속에서 시속 160km로 차량 테스트 중이었습니다. 부검의 소견에 따르면 재해자들은 밀폐공간인 챔버실에서 차량 아이들링 테스트를 하던 중 차량에서 나온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재해자들은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질식으로 인해 사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산화탄소 외에 다른 유해가스가 있었는지 정밀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고 원인에 대해 작은 것 하나라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다시는 이런 사고의 반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인들이 일했던 챔버실은 밀폐 공간작업 시 시행되어야 할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었습니다. 유해가스 측정장치도 없었고,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경고 표시장치도 없었고,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이를 인지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관리감독자도 없었습니다. 작업자의 안전을 마지막으로 지켜줄 보호구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안전대책은 “부재”했습니다.
제어실 오퍼레이터와 작업자 간의 소통체계가 적절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테스트 차량 배기구 2개 중 한 개만 배기가스 배출관에 체결된 이유도 밝혀져야 합니다. 밀폐공간 등 위험작업 시 필요한 안전작업허가서와 안전교육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업에 대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위험성평가 실시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3명의 노동자가 이번 사고로 일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회사인 현대자동차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의 인명피해이고 너무나도 어이없는 사고 원인입니다. 연구원들이 일하는 공간도 언제든 산업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작업공간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모든 챔버실에 대한 안전 점검과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2023년 7월 13일 엔진사업부에서 열처리 설비 정비 중 로더가 하강하여 재해자를 압착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11월 7일에는 전기차 전용공장 신축 공사 중 차체공장 지붕에서 작업 중 12미터 아래로 추락해 노동자 한 명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3번째 중대재해 사고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사고 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하고 노동부는 어떠한 상황과 이유도 고려하지 말고 철저하게 사고 원인을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중대재해 사망자가 3명이나 동시에 발생한 이번 사고의 엄중함을 물어 현대자동차 경영책임자를 구속 수사해야 합니다. 금속노조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참혹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쟁할 것을 결의합니다.

2024년 11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 민주노총 울산본부 /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