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06 14:06
[58호] 이달의 인권소식
 글쓴이 : 섬균
조회 : 9,374  

? 서울대 국내 대학 최초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한다
- 최근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 학내 의견 수렴 후 연대 확정 예정 -

서울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학내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인권 지침인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든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모든 교내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가제)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이미 세계인권선언,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헌법 및 법률 등을 기초로 초안이 완성된 상태다. 서울대 초안에서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치열하게 협력 또는 경쟁하면서, 인권이라는 소중한 가치가 존중되지 못한 면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이제는 서울대학교의 명성에 걸맞은 인권존중의 문화를 가꾸어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성폭력이나 폭력·폭언을 금지했다. 학생은 선·후배 및 동급생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지시하거나 강요하지 않아야 하고, 교수는 비전임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등에게 정당한 대우를 하고, 이들에게 사적인 업무를 맡기지 않도록 규정했다.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10월 대학원생에 대한 과도한 업무 지시와 인권 침해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이번 인권 가이드라인 초안을 준비해 왔다.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출처 : 여성신문>

? 국가인권위원회, “구속 피의자 별건 수사할 때 사전에 고지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된 피의사건이 아닌 새로운 사건 수사를 위해 구속 피의자를 접견할 때는 해당 피의사실과 조사 일정을 사전에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경찰이 별도의 고지 없이 별건의 피의사실로 구속된 피의자를 접견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방어권에 대한 침해이자 구속되지 않은 일반 피의자보다 구속 피의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피진정인의 개별적 책임이라기보다는 관련 규정 미비로 수사기관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경찰청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한 40대 남성은 “지난해 7∼8월 구치소에 수용된 기간에 경찰관들이 구금의 원인이 된 사건과 별건의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전에 피의사실과 조사일정을 통지하지 않고 접견해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교정시설 수용자의 경우 이미 구금돼 있어 출석요구가 필요 없고 사전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 부작용이 예상돼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출처 : 민중의 소리 기사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