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2-11 11:50
<논평>세계인권선언 67주년, 인권의 역주행이 우려스럽다!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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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67주년 기념 논평>
세계인권선언 67주년, 인권의 역주행이 우려스럽다!


12월 10일 오늘은 ‘세계인권선언’ 67주년 기념일입니다. 이 날은 인간은 누구나 박탈할 수 없는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는 세계인권선언이 1948년 12월 10일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3년 뒤인 1948년 12월 10일 전문(前文)과 본문 30개 조항으로 구성된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하고 선포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인권선언일’을 정부 주관 기념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전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구성원 모두는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닌다는 인식은 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야만적 행위를 야기했으며, 언론과 신앙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인류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하길 모든 사람의 지고한 염원을 담아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지 못하게 예방하려면, 인권이 법에 근거한 통치를 통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67년 전 채택된 세계인권선언문을 통해 2015년 대한민국 인권의 현실을 비쳐본다면 참담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 무색하게도 우리 사회 인권은 역주행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 정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때 극복했다고 믿었던, 어두운 권위주의 정권의 시대로 돌아갈까 두렵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며 여전히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고, 노동개혁이란 미명아래 노동자의 인권을 옥죄는 노동법 개악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사독재 정권을 미화시킬 우려가 보이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작동원리라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마저 부정하려는 독재적 발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복면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비이성적인 주장이 버젓이 나오고 있으며, 반대목소리를 내는 국민들을 마치 테러용의자로 둔갑시켜 재갈을 물리려는 정부의 행태가 우리를 더욱 우려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때의 불법적인 차벽 설치와 물대포의 살인적인 진압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이 오히려 불법?폭력 시위를 벌인 혐의로 585명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억압과 공포 정치에 등장하는 소요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한술 더 떠 이래서 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부당한 공권력에 맞선 국민의 저항권을 폭력으로 테러로 규정하는 국가는 민주주의 사회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시위 군중을 적대시하며 물대포 살인진압을 벌였던 공권력의 폭력성을 단죄 하는 것으로부터 인권은 되살아 날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맞서 싸우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지 못하게 예방하려면, 인권이 법에 근거한 통치를 통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안타깝게도 헌법가치가 바닥에 내팽개쳐진 채 기본적 인권조차 법적근거도 미약한 통치행위 속에서 허우적거릴 뿐입니다.
지난 11월 5일 최근 유엔 자유권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대한 심의에서 “또한 위원회는 기자와 인권옹호자들의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시위를 주최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것을 이유로 이들에게 형법을 빈번하게 적용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체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한 것에 귀 기울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국내외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곱십어 보기 바랍니다.?더이상 인권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더 큰 저항에 직면한다는 것을 우리의 역사는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인권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양보할 수도 양보해서도 안 되는 가치임을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하여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합니다.

2015년 12월 10일

사단법인 울산인권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