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1-25 11:40
[기자회견] 인권위 설립 13주년, 인권이 퇴색해진 인권위에 동성애 차별자 최이우가 인권위원이 되다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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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인권위 설립 13주년, 인권이 퇴색해진 인권위에 동성애 차별자 최이우가 인권위원이 되다

내일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설립된 지 13주년이다. 인권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한국의 인권위는 국제적인 모범이 되기도 했다. 인권위가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양심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체복무제를 권고하며 국가안보이데올로기로 인권을 제한했던 정부 정책과 제도에 정면으로 문제제기했다. 또한 인권위 창립 초기 50명 이상을 채용한 38개 업체의 입사지원서를 통한 채용차별 실태를 직권 조사한 이후 여러 기업들이 성별, 학력, 가족, 종교, 결혼 유무, 신체 등 수행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것들을 입사지원서에 자발적으로 이들 삭제하는 등 기업의 차별적 채용행태를 변화시키기도 했다. 또한 한국사회에 내재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일차적으로 깼던 것 중 하나는 살색이 인종차별적인 표현이고 이를 살구색으로 정정하며 우리 사회 최소한의 인권기준과 차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왔다.

그런데 지금 인권위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가 국책사업이라며 경찰이 밀양 주민들과 강정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도 제대로 된 권고조차 없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이들에게 강제연행을 하고 통행을 제한해도 이에 대해 어떠한 입장표현도 하지 않고 있다.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사회구성원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이 소명인 인권위가 아닌 국가의 이득을 위해 사회구성원의 인권을 외면하는 기구로 전락해가고 있다.

게다가 2008년 이후로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사람들이나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공공연한 폭언과 폭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인권위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표명도 하지 않는다. 올해만 해도 이들 세력은 정부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폭언을 하였으며 서울시 인권헌장 제정에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못 들어가게 하겠다며 동성애 차별발언을 넘어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는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빼겠다며 인권위법 개정운동을 벌이고 있다. 성소수자 차별이 하나의 의견이 될 수 없으며 공공연한 차별발언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국제인권기준에 소수자에 대한 폭력이나 공공연한 전쟁선동은 인권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성소수자 차별을 매개로 사실상 우리 사회 인권의 가치와 인권기준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결국 우리 사회의 인권정책을 후퇴시키는 적극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이 이렇게 성소수자 혐오세력은 정부 정책을 옹호하는 폭력과 연관되며 우리 사회 인권 증진을 가로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그대로 볼 것인가!

청와대는 한술 더 떠 그런 세력의 한축을 담당했던 미래목회포럼의 최이우 씨를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11월 3일 임명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말해줄 뿐 아니라 인권위의 독립성,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 더 이상 인권위가 인권위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일조하겠다는 공공연한 선포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국가인권기구간 국제조정위원회(ICC)등급심사 소위는 올해 3월 등급심사를 보류했다가 10월에도 등급심사를 재보류했다. ICC 등급심사 소위는 인권위가 독립적인 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 우려하였을 뿐 아니라 독립적인 인권위원 구성을 위한 인선절차가 없음도 우려했다. 나아가 등급심사 재보류 결정은 한국사회의 인권후퇴를 말해주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인권지수를 드러내는 지표이다.

더 이상 인권위가 하락할 곳이 없다. 인권위 설립 13주년을 맞아 인권위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는 성소수자 차별운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넘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기반으로 반인권세력을 조직화하는 한 축을 맡고 있는 최이우 씨는 인권위원을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최이우 뿐 아니라 무자격 반인권위원은 즉각 사퇴하여야 하며 인권위와 정부, 국회는 인권위원 인선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더 이상 반인권 무자격 인물이 인권위에 판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이러한 인권위의 상황을 국내외에 알리고 최이우 사퇴를 위해 끝까지 실천할 것이다.

2014년 11월 24일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