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2-06 13:13
울산경찰청 ‘외국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울산 만들기’대책에 대한 논평
 글쓴이 : 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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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외국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울산 만들기’대책에 대한 논평

날 짜 2014. 2. 5.


어제 울산지방경찰청은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치안유지를 위해 울산경찰 전 기능이 참여하는 『외국인 밀집지역 체감치안 확보대책』을 수립하고 오늘부터 100일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은 물론 중앙 언론까지 주요기사로 다루고 있다.

이는 외국인(이하 이주민)대한 편견을 확대 재생산 시키고 있음이며, 더 나아가 이주민을 예비 범죄자로 대상화 시키는 위험한 발상임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013년 기준 이주민 수가 1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총인구의 3%, 구체적으로는 울산 인구 보다 많은 이주민들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다.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데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아직도 멸시와 냉대의 시선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 건 정복자로서의 권능을 누리는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주민은 노예적 삶을 강요받아 왔다. 21세기 이 시점에서는 달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강조되는 이유는 야만적 행위로 귀결 되었던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자는 인류의 염원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관동조선인대학살에서부터 온갖 제노사이드와 홀로코스트까지 인간존엄의 근본을 부정했던 사건들은 순간적 상황이 만들어 낸 우연이 아니다. 편견이 만들어낸 질시와 냉대, 소외와 차별이 일상화에서 일어난 필연의 결과이다.

다문화사회가 빚어낼 많은 문제 범주에 범죄가 들어가야 하는지부터 의문이다. 범죄는 인간 사회 기본 현상으로 이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외국인 범죄율이 내국인 범죄율보다 낮다는 사실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주민들의 범죄가 특별히 취급되어져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외국인 범죄를 특화시키는 그 자체가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다. 왜곡된 시선을 확산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음을 울산경찰청은 알아야 한다. 편견으로 인한 소외와 차별은 또 다른 범죄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이번일로 시민들의 이주민에 대한 불신과 멸시 냉대 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경찰이 잘한다고 하는 일이 인권침해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한편, 울산 경찰이 치안 활동의 근거 정도로 활용해도 될 일을 언론을 통해 여론화 하는 것에 대해 공안정국 유지일환으로 진행되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 또한 국정원 댓글과 은폐의혹, 철도 파업과 밀양에서의 공권력 남용 등 경찰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이 아닌지도 걱정이다.

사회적 불안을 희석하고 호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주민을 범죄 집단화하는 것은 용서 받지 못할 일임을 울산경찰청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