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3-05 19:20
문용린 서울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지키라” 권고 거부
 글쓴이 : 사무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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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학생인권위, “권고이행 거부는 민주주의 훼손”

새학기의 학생인권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새학기를 맞아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에게 학생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법적 책무 이행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렸으나 문 교육감이 사실상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두발지도 등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학생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일선학교에 안내공문을 발송하라고 요구했다지만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학생위원회의 권고문은 “학생인권침해에 따른 권리구제 지침을 마련하고 학생인권침해사건 예방 및 조사 등 조례에 명시된 법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에 “법적 효력을 가지고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체계구축에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을 두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라며 “교육청에서는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문용린 교육감은 당선 이전부터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문 교육감은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교사 생활지도권 강화방안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 학생인권조례 수정절차에 착수했다.

학생인권위원회는 서울시 교육청과 문용린 교육감에게 “조례에 대한 교육감의 정치적 이해와 송사 여부를 떠나 효력을 유지한 조례가 부과하는 법적 책무조차 거부하는 문용린 교육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이 아닌 자의적 판단에 따른 행정으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생인권위원회는 문용린 교육감이 취임 이후, 학생인권옹호관의 부재 등을 이유로 법적으로 이행해야 할 기본 업무조차 이행하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정지됐다는 잘못된 오해가 번져 조례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인권위원회는 이어 “교육감이 조례의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의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행중인 조례에 따른 법적 책무는 명확히 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문 교육감에게 “법률이 아닌 자의적 판단에 입각한 행정을 펼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배경내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감의 직무를 규정하는 조례에 가깝다”면서 “문 교육감의 당선부터 예상은 했던 일이지만 본인의 소신과는 별개로 법적효력이 유효한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배경내 부위원장은 이어 “일선학교에서는 이미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기존의 교칙을 내세워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위원회는 서울시 교육청이 인권조례 준수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차원으로 인권조례를 지킬 수 있는 활동들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교문지도나 용의 두발단속 등 학생인권조례가 지켜지지 않는 일선학교를 찾아 조례 준수를 권고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발표하는 등의 활동을 논의 중에 있다.

출처 :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