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9-14 16:21
"강정폭력 심각, 한국정부는 국제인권규약을 들여다보라"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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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3명이 공동으로 한국 정부에 보낸 강정마을 인권침해 관련 공개서한.


“구속, 탄압, 위협...확실하다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UN인권이사회가 한국정부에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10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21차 UN인권이사회에서는 UN 특별보고관 3명이 지난 5월 30일 강정마을 인권침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는 공동서한을 한국정부에게 전달한 사실이 공개됐다. 이날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이 소식을 곧바로 전했다.

‘특별절차의 커뮤니케이션 보고서’(Communications Report of Special Procedures, A/HRC/21/49) 53쪽에 수록된 이 권고는 UN 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 프랑크 라뤼(Frank La Rue), 마이나 키아(Maina Kia), 마가렛 세카갸(Margaret Sekaggya) 3명의 이름으로 작성됐다.

서한은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평화 시위자’들에 대한 정부의 괴롭힘, 위협, 학대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우려와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비교적 상세하게 2007년 이후 강정에서 일어난 구속, 집회 탄압, 위협 사례들을 기술하면서 “이 내용들이 확실하다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강정 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 모인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괴롭힘(harassment), 위협, 학대를 가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한국정부의 대답을 기다리는 동안, 한국정부가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강동균 마을회장, 문정현 신부, 이정훈 목사, 김정욱 신부, 송강호, 양윤모 감독, 앤지 젤터, 벤자민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혀 UN측에서 강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공권력 남용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들이 서한에서 초점을 맞춘 것은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 국제인권규약을 제시하면서 “한국정부에게 이것을 상기시켜주고 싶다”고 수 차례 표현했다.

서한에는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강조한 국제인권규약 제 19조와 ‘평화적인 집회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며 국가가 평화적인 집회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제 21조가 구체적으로 기술돼있다.

특별보고관 3명이 한국 정부에 요청한 것은 크게 다섯 가지.

△보고된 인권침해 사례들이 사실인지에 대한 대답 △강정에서의 정부 정책에 대해 불만이 제기된 적이 있는지에 대한 대답 △체포와 구금에 대한 법적 근거와 그것이 국제인권규약과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 △강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보호를 위해 한 한국정부에서 한 일 △ 모든 기소사항에 대한 자세한 정보 등이다.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한 해명 요청과 함께 “또한 한국정부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났음을 폭로했다.

5월 30일 작성된 이 서한에서 응답기한으로 정한 기간은 60일. 이미 8월 전에는 답변을 보냈어야 했지만 여전히 한국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한국정부가 특별보고관들의 공동서한을 묵살한 것으로 보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장 의원은 13일 논평을 통해 “한국 정부는 특별보고관들이 권고한 60일 기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답변도 하고 있지 않다”며 “특히 2013년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한국 정부가 특별보고관들의 공동서한을 묵살한 것은 이명박 정부가 UN인권이사회에 대한 존중과 국제인권 보호는 커녕 국제사회에서 드러내기 좋은 이름만 취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동안 강정에서는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는 이명박 정부로 인해 많은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이 국가폭력에 시달렸었다. 한국 정부는 그럼에도 이를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법적·절차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음을 표했다”며 “그런 가운데 제시된 UN인권이사회의 권고는 한국정부가 지켜주지 않았던 강정주민과 지킴이들의 인권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며 UN인권이사회의 결정에 환영했다.

이번 서한을 발표한 특별보고관들이 속한 UN 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는 UN총회 보조 기관의 하나다. UN 가입국의 인권상황을 정기적,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국제 사회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철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해결하고자 만든 상설위원회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출처 : <제주의소리> <문준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