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9-11 11:30
김상곤 교육감,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청원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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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교육감,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청원
45개 조문 법 초안 공개..."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 만들어야"


지난 201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0일 '아동청소년인권법'의 국회 입법을 공개 청원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청원한다"고 밝히고, 아동청소년인권법 초안을 공개했다.

모두 45개 조문으로 구성된 아동청소년인권법 초안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차별금지, 아동을 위한 최상의 이익, 생존 및 발달, 아동 의견의 존중 등 4대 기본원칙 아래 ▲폭력 없는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및 노동에 관한 권리 등 10대 핵심 인권보장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법안에는 '아동청소년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안 13조)고 규정, 사실상 교내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학생 등의 성장 및 진로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과 공유해서는 안 되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즉시 삭제돼야 한다'(안 36조)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를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인권 정책을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수립하고, 인권정책을 집행하는 아동청소년인권정책위원회(안 42, 43, 44조)와 아동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진정·조사·구제 등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안 45조)를 두도록 했다.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제안한 아동청소년인권법안은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에 담긴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정신과 이념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아동청소년이 법률로 보장된 인권규범 속에서 존엄성을 누리며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2년째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경기교육의 문화와 풍토를 바꾸어 왔다"면서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대상이 학생에 한정되고 다른 지역에는 적용될 수 없는 등 여러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인권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할 절박감은 최대 교육 현안인 학교폭력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최근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국민적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나 이제는 자극적인 사건이 터질 때만 반짝하는 분노가 아니라 분노를 넘어 제도적으로 의미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아동청소년인권법의 국회 입법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0년 10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학생인권조례를 제정, 시행한 데 이어 그동안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연구에 착수해 전문가 협의와 토론회 등을 거쳐 이날 입법 청원에 이르게 됐다.

한편, 김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교과부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보류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시작한 교육청에 대한 특정감사를 두 차례나 연장해 교육현장에 기재를 강요하고 있다"면서 "이는 일제 때 전향을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현재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학교는 모두 33곳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교육청은 조만간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교육감이 밝힌 학교폭력 미기재 학교 수는 교과부가 지난 7일 발표한 6곳과 큰 차이를 보였다.

출처 : <오마이뉴스> 12.09.10 18:52l최종 업데이트 12.09.10 18:52l김한영(hany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