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한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부정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행정소송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전교조 26주년 창립 기념일인 어제(5월 28일) 헌법재판소는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합헌결정, 노조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대해서는 각하처리하였다. 해직교원의 조합원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히 아니며, 그에 따라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논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법원에서 해야한다고 판결했다.
해직교사의 조합원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인정하는 것은 역사를 26년 전으로 되돌린 부당한 것이며, 국제기준과 헌법 정신에 반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설립 취지에 맞게 헌법 정신과 가치를 수호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전교조 합법화 이전의 수준으로 크게 후퇴시켰다. 또 노동권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노동탄합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였다. 이에 따르는 사회적,역사적 책임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전교조 불법화를 국가정보원과 함꼐 기획. 추진해 온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과 함께 헌법재판소가 지게 될 것이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의 근거조항인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과 노동부의 규약시정 명령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미룬 것은 사실상 정부의 전교조 설립취소가 부당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판결할 정도로 보수적인 현재조차도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이 상위법인 노조법에도 근거하지 않은 대표적인 악법 조항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며, 해직자 9명을 이유로 6만 조합원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과, 결국, 박근혜정부의 무리한 법외노조 시도였음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탄압저지울산공대위는 현재 진행중인 항조심 재판에서는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현명한 판결을 내리길 강력히 촉구한다.
며칠전 언론의 보도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이 전교조 불법화를 추진했으며 결국, 전교조 법외노조화 탄압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공안세력의 기획에 따른 것임이 밝혀졌다. 이것만 보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전교조탄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전교조는 그동안 학교를 변화시키고 참교육을 실현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삶과 올바른 교육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해야 할 역할이 많다. 전교조탄압저지울산공대위는 이러한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남은 법적절차에 적극 대응하고 교원노조법 개정 등 교원의 노동 3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앞장설 것이며, 끝까지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5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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