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방재계획 공청회 개최하라
- 참여없는 시민안전, 시민없는 원전특위
원자력시설 드으이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는 방재법) 개정에 따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기존 8~10km에서 20~30km 사ㅣ에서 재설정하는 작업이 진행중이다.
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의 확정과 방재대책 준비 및 유지관리 등의 책임을 핵발전소 지역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 때문에 경주 월성 핵발전소와 부산 고리핵발전소와 연관된 울산시는 법에 의 해 5월 21일까지 해당 계획을 끝마쳐야 한다.
비단 방사능 방재계획이 단지 거리의 확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안전과 직결된 대책마련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폭넓은 시민의견을 듣고 다양한 입장 수렴이 필수적이다.
-타 지역은 시와 의회가 나서 공처회 진행. 울산은 거절
현재 이 계획이 진행 중인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더라도 울산은 상당히 늦은 편이다. 인근 부산의 경우 이미 지난 해 12월에 방사능 방재계획 최종 용역보고회가 개최되고, 미흡한 점이 있지만 시청이 주관한 공청회(2015.03)가 진행된바가 있다. 영광 한빛 핵발전소가 있는 전북의 경우 도의회가 나서 방사선 방재계획 토론회(2012.12)가 이뤄진 바 있다.
핵발전소 2곳의 방사능 방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울산시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시민과 공유되지도 않고, 의견수렴 또한 소수의 전문가들에게만 듣는 것으로 종결지으려고 하고 있다.
원전해체센터와 같이 중앙정부의 예산이 걸려 있는 사안에는 수십만의 시민서명을 받고자, 전 행정기관과 의회가 물심양면으로 나선바 있다. 또한 울산시는 작년에 민,관 안전문화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 시민 안전의식을 크게 향상시킨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10워에 원전특위를 구성한 이후 원전폐쇄 결의안 채택 및 올해 3월 중순 활동방향 재정립 등의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원전 및 안전에 관한 이러한 활도에도 불구하고 정작 원전안전과 직결된 핵심적 사안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내용을 공유하지도 않고 있다.
우리는 울산시 행정과 의회의 활동이 타 지역 기관보다 뒤쳐진다고 믿고 싶지않다. 우리는 타 지역민에 비해 유독 울산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받지 못해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그것이 보장받지 못한다고 믿지 않는다.
- 시민참여없는 안전으뜸도시는 불가능
방사선 방재계획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현재의 상황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세월호 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욕구가 맞물려 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안전으뜸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울산시가 이런 중차대한 일에 시민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시의회는 원전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활도에 시민참여를 강조하고서는 정작 제대로된 활동이 없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 특히나 울산은 경주 월성과 부산 고리 핵발전소로 둘러싸여 있고 더욱이 앞으로 울주 신고리 3호기 핵발전소까지 들어설 예정이다. 따라서 울산의 방사능 방재계획은 그 어느 곳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최종안 마련이 얼마남지 않은만큼 안전 대책을 원하는 시민과 이를 실행에 옮길 행정 및 정치인 그리고 원전사업자와 관련 전문가 등이 한 곳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공론의 장은 반드시 열려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과 시의회의장에게 각 면담신청을 하며, 4월초로 예정된 해당 전문가 자문위원회는 시민 공청회 이후 개최여부가 고려되어야 한다.
2015.03.31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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