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인권연대 "지난 1년 지자체 인권 분야 낙제점"
14일 평가 발표..."가장 기본적인 의무 이행 평가 결과, 참담"
울산인권운동연대가 지난 1년간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인권 분야 평가를 한 결과 과반수이상이 낙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에서는 민선 5기인 지난 2011년 진보구청장이 있던 북구를 시작으로 5개 구군과 울산광역시 등 지역 모든 지자체에서 지방 자치 단체의 인권 사무를 규정하는 '인권 기본 조례' 가 제정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울산인권운동연대는 14일 오전 11시 울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의 지자체 인권 점수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인권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아닌, 인권 기본 조례에서 강행 규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 이행 평가임에도 그 결과는 참담하다"고 평했다.
울산인권운동연대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제정된 '인권 기본 조례'에 근거한 인권위원회 구성과 운영, 인권 기본 계획의 수립, 인권 교육 시행 등으로 세분해 각 구군과 울산시에 공개질의서를 발송해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울산인권연대는 "인권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 제도인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울산시, 북구, 동구, 울주군에서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중구와 남구는 여전히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또한 몇몇 지자체는 인권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은 임기 동안 울산 시민 인권 위해 힘써주길"
이어 "인권 기본 계획 수립의 경우, 북구와 동구는 이미 수립돼 있고 울산시는 2015년 3월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지만 나머지 구군은 구체적인 수립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다"며 "인권 전담 부서의 신설이 절실히 요구되지만 현재 모든 곳에서 전담 부서 없이 자치 행정과, 기획 예산실 등 일부 부서에서 담당자 한 명 만을 지정해 타 업무와 함께 인권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권에 기반한 행정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업무 담당자 강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공무원에 대한 인권 교육은 그 자체만으로 인권 제도화의 핵심이 된다"며 "모든 인권 기본 조례에서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 강행 규정을 하고 있지만, 북구를 제외한 대부분이 형식적인 교육이며 남구의 경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인권연대 최민식 대표는 "지난 민선 5기에서 어렵게 제정됐던 인권 기본 조례가 민선6기에 들어서 안정적이고 실효적으로 이행이 되길 기대했다"며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매우 상반된 실망스런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행정을 집행하지는 못할망정 법을 집행해야할 국가기관이 조례를 통해 강제하고 있는 최소한의 역할조차 소홀히 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세월호,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에 빗대어 유행했던 '각자도생'의 울산버전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울산인권운동연대는 "헌법에서 부여하는 행정의 고유한 업무이자, 인권 기본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는 의무 불이행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오늘을 계기로 지자체들이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본연의 임무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자체장들에게는 "인권에 기반한 행정을 통해 울산 시민 모든의 인권이 존중되는 진정한 인권도시 울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남은 임기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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