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교육감이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당연지사이고 사필귀정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두 번의 교육감선거 과정과 임기동안 무성했던 불법 비리 논란에 비하면 아쉬움과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친동새이 구속되는 등 친인척 선거핵심관계자들이 선거비리로 얼룩진 2010년에도 그 몸통이 김복만 교육감임을 의심하지 않은 시민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난해 교육청비리로 20여명을 수사하여 친인척을 포함한 측근 8명 구속과 18명을 기소하면서도 그 정점에 있는 김복만 교육감이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시민들의 법 상식으론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5년의 공소시효를 한 달 남짓 남긴 사건을 기소한 것만으로도 다행한 일이지만 이 기소가 일각에서 우려하는 교육청 공사비리 사건의 교육감에 대한 면죄부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은 교육 수장의 측근들이 중심이 된 부패 비리로 신뢰를 잃고 표류해온 울산교육계가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기소사건에서 보듯이 수사결과나 재판결과로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2010년 선거과정이나 임기 중 벌어진 불법과 부패비리에 교육감 권력 힘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음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불법과 부패비리로 얼룩진 김복만교육감체제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반교육이고, 울산교육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이것이 울산교육이 파행을 걱정하면서도 교육감 사퇴를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교육감 사퇴는 재판결과와 무관한 일이며 더 큰 파행을 막기 위한 교육지책의 수로, 울산시민에 대한 김복만 교육감의 최소한의 예의일 것입니다. 정치적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만 5개월이라는 아주 특별한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의 잣대가 검사들의 여의봉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후 이 사건들을 이떻게 처리해 가는지 유심히 지켜볼것입니다.
2015.5.13
울산교육청 학교공사비리 척결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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