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3-31 14:30
<성 명> 등급 보류, 한국 인권위의 자격 없음에 대한 국제사회의 마지막 경고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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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등급 보류, 한국 인권위의 자격 없음에 대한 국제사회의 마지막 경고
최이우 씨 사퇴하고 차기 인권위원장은 인선절차를 밟아 임명해야

2015년 3월 27일,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또다시 한국 인권위의 등급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인권위는 2014년부터 ICC로부터 총 세 번의 심사를 받고도 등급이 확정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등급심사가 2016년 상반기로 연기되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한국 인권위는 국제사회로부터 A등급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인증 받은 꼴이다. 인권위 설립이후 A등급 유지는 물론이거니와 국제사회의 모범사례로 손꼽히던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추락은 정확하게 현병철 위원장의 취임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ICC의 등급심사 연기 결정은 현병철 인권위에 대하여 국제사회가 냉정하게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현 정부의 인권지수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다.

인권위는 성명서를 통해서 등급심사가 연기된 것은 유감이지만, 인권위원 선출과 관련된 ICC의 권고가 법제화가 되면 A등급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핑계에 불과하다. 인권위원을 선출하는 청와대, 국회, 대법원이 현재의 인권위법령부터 존중하지 않고 무자격자들을 인권위원으로 선출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현재의 인권위를 보자.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하여 11명의 인권위원 들 중에서 인권위법이 규정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현병철 위원장을 비롯해서, UN에 제출하는 보고서에서 현 정부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영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문제가 없는 사람을 찾기 힘든 지경이다.

그 중에서도 최이우 씨는 왜 한국의 인권위가 세 번씩이나 국제사회로부터 A등급을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을 인권위의 업무에 분명히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공개적으로 조장해온 인물을 청와대는 임명한 것이다. 그것도 국가인권위원회가 ICC로부터 등급보류였던 2014년 11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최초의 인권위원이다. 인권위 법령상의 시정권고의 대상, 즉 인권침해 활동을 조장했던 자가 인권위원이 되는 황당한 상황을 청와대가 나서서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ICC가 A등급을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물론 ICC가 인권위원 선출에 대한 권고를 내릴 때, 최이우 씨를 거론한 바는 없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상식과 기준에 비춰봐서 최이우 씨 같은 인물이 인권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ICC의 주요 권고사항인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 정부와 현 인권위에게 앞으로 1년의 시간이 주어졌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들의 후임 선출과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목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선 차기 인권위원 선출에 앞서서 국제사회의 상식과 기준에 최이우 씨 같은 부적합한 인권위원은 사퇴해야 한다. 혹시 청와대가 선출했다는 이유로 최이우 씨가 계속 인권위원직을 수행하도록 놔둔다면 인권위원 선출절차가 아무리 제대로 갖춰진다 한들, 한국 인권위의 자격은 끝없이 국제사회로부터 의심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ICC가 인권위에 대한 등급심사를 하는 목적은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해서 인권위가 제대로 활동하라고 격려하기 위함이다. 결국 그동안 한국 인권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했던 이유는 제대로 된 인권위원이 선출되지 못했다는 것이 이번에 내려진 국제사회의 판단이다.

이제 인권위원장의 임기가 곧 있으면 끝난다. 새로이 인권위원장을 뽑아야하는 때가 왔다. 이제라도 청와대와 국회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최소한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차기 인권위원장 선출이다. 대통령은 차기 인권위원장은 투명한 인선절차와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3년부터 계류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해야 하며, 국회와 정부는 의결 전이라도 후보추천과 관련한 공론화과정을 밟아야 한다. 인권위도 선출절차만 개선하면 등급을 유지할 것이라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인권위가 독립적이고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권고 속에 숨겨진 국제사회의 요청을 한국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현병철 인권위의 6년간의 오욕의 역사는 결국 등급보류라는 성적표를 받고 마감되게 되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라도 국제사회에도 떳떳하고 제대로 된 인권위를 만들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 인권위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한국이 국제인권기구에 가입하고 유엔인권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져야할 책임 중의 하나이다. 최이우 씨의 사퇴로 시작하여 ICC 권고의 의미를 제대로 구현하는 인권위원의 선출 절차 마련을 통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