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3-02 15:12
[기자 회견] 수명 끝난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날치기 통과에 대한 기자회견
 글쓴이 : 인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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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명 끝난 월성1호기 수명 연장 날치기 통과에 대한 기자회견 -

울산시민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월성1호기 수명 연장 결정은 원천 무효입니다.
울산시민은 우리의 생명권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위임한 적이 없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 연장을 날치기 표결로 통과시킨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해체하고, 수명 연장을 공개 검증하라!


1월27일 새벽 1시30분, 국민들이 잠자고 있던 그 시각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두 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그 자리서 바로 수명연장을 통과시켰다. 전 국민의 생명권이 유린당하는 순간이었다. 어느 누가 이들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했던가? 특히 울산시민들은 월성1호기에 사고가 날 시 직접적인 피해당사자들이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오직 사업자 한수원의 요청에 의해서만 내려진 이번 결정은 명백하게 반민주적이며, 반생명적인 결정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불법 결정이다.

이번 1월20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103조’에는 수명연장 시 주민의견수렴이 포함되었고, 이 법은 공표된 날로부터 시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했고, 더구나 이에 대한 유권해석이 다른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표결을 강행했다. 또한 위원 중 한 명인 조성경 교수는 신규원전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돈을 받고 일한 사람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애초부터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 또한 무시되었다.
심지어 심사위원들에게 특정 자료 미공개, 누락, 거짓보고가 자행되었다. 이번 심사에서 핵심쟁점 중 하나인 최신기술 R-7에 관해 한 위원이 월성2호기 적용사항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이 부분을 누락시켰다. 원전 안전성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이런 상황은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마땅할 일이었으나, 위원장은 이 또한 유야무야 넘겨버렸다. 요청한 자료들이 자정을 넘겨 제출되는가하면, 이 조차 제대로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고, 그저 표결만을 강행하려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회의진행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르 위한 회의가 아니라 그야말로 표결을 위한 강행 그 자체였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본래 취지인 '원자력안전성 심사'보다 더 중요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는가?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이번 결정은 명백한 불법이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시대착오적일뿐만 아니라 기술착오적이다.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격납용기의 차단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사고 시 방사성 물질을 차단하기 위해 이중, 삼중 밸브를 설치하는 새로운 기술 R-7이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월성2호기부터는 적용이 되었으나 그 이전에 지어진 월성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2000년부터 격납용기 내부의 압력을 견디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서 발행한 격납구조물에 관한 새로운 기술 또한 월성1호기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민간검증감시단에서 제기한 지진위험 축소 평가에 대한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못했다.
한수원의 시계는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전, 29년 이전에 멈춰 있다. 한수원의 안정성에 대한 기준은 체르노빌, 후쿠시마 사고 이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계가 깨닫고, 세계가 변하고 있는 이 와중에 오직 한수원만이 그자리에 오래된 망령처럼 머물러 있다.

2월23일 환경운동연합에서 실시한 전국여론조사에 의하면 노후원전 월성1호기, 고리1호기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폐쇄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60.8%이다. 특히 울산지역은 65.7% 2/3이 '폐쇄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지난 2/25일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만인서명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바도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무시했다. 국민의 생명권과 안정성에 대한 요구를 짓밟고, 오직 사업자 한수원의 이익만을 수용한 이번 결정은 명백히 민주주의를 위배한 결정이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 우리 국민은, 우리 울산시민들은 우리의 생명권을 이들에게 위임한 적이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명백한 월권행위이며, 우리는 이에 맞서 우리의 생명권을 되찾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나갈 것이다.

울산 시민들은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반기술,반시대,반민주,반생명적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금 당장 해체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공개검증 하라.
-울산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 무효이다.
-울산시민들은 우리의 생명권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키기 위해, 노후원전 폐쇄가 결정될때까지 가계,각층의 탈핵선언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오는 3월14일 울산시민대행진을 비롯하여, 각종 교육과 문화행사 등 각계 각층이 자신의 삶터에서 다양한 실천을 전개함으로써, 울산시민들이 에너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에너지 정책 결정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15년 3월 2일
울산제시민사회단체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