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도시
‘인권도시! 울산’을 희망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사무를 규정하는 「인권기본조례」가 2009년 광주에서부터 시작하여,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표준안 권고 이후 2014년 현재 광역자치단체 13곳, 기초자치단체 48곳에서 제정되었으며, 총 177곳(72.5%)의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지역의 경우 전국에서 기초단체 최초로 2011년 북구가 제정하여 2013년까지 5개 구?군과 울산광역시 등 모든 지자체에 조례가 완비된 곳으로 전국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고, 인권정책 시행에 대한 기대 역시 가장 높은 지역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에 대한 관심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높아져 지난 2013년 제24차 UN 인권이사회에서는 <지방정부와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올해 8월에 ‘지방정부의 인권보장을 위한 역할과 인권도시 운동’을 다룬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제 인권에 대한 관심은 국가단위를 넘어 도시단위에서의 구체적 인권의무 이행을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은 현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로 나서는 예비후보는 이러한 국내외적인 흐름에 맞추어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 밀착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에 사단법인 울산인권운동연대에서는 인권에 기반을 둔 행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인권제도, 인권정책, 인권교육, 공약채택여부를 중심으로 하여 몇 가지 사항을 6?4지방선거 단체장 출마 후보자들에게 질의하였습니다.
이번 울산인권운동연대의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결과를 보면, 우선 시장후보는 5명 전원이 답변을 제출했으며, 기초단체장은 중구청장 후보 2명, 남구청장 후보 4명, 북구청장 후보 3명, 동구청장 후보 2명, 울주군수 후보 2명 등 13명이 답변을 제출하여 총 18명의 단체장 후보가 답변을 하는 등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이후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권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제도로 「인권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답변한 모든 후보가 동의하고 이행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중구, 남구, 울주군이 올해 안에 설치를 완료할 것이며, 울산지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위원회’가 설치되어 이들의 역할과 더불어 각 지자체 위원회간의 교류와 연대를 통해 시민들의 인권을 위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인권위원회’가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개선, 보완하는 것에는 다소의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지만, 이는 위원회의 활동과정을 통해 서서히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인권전담부서 신설은 시장후보 4명의 동의, 기초단체장 50%이상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기반한 행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인권전담부서(인권담당관실)의 신설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시장후보는 이상범, 이영순, 조승수, 이갑용 후보 등 4명의 야권후보는 동의하고 있으나, 김기현 후보는 전담부서 신설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들은 중구 임동호, 남구 김헌득, 김진석, 북구 김수헌, 윤종오, 동구 김종훈, 손삼호 후보가 신설에 동의하였으며, 울주군수 후보를 비롯한 나머지 후보들은 검토해보겠다며 유보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광주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서 보여지듯 인권전담부서의 존재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시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김기현 시장후보, 박성민 중구청장 후보, 신장열 울주군수 후보의 ‘검토의견’은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길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3. ‘인권기본계획’ 수립, 모든 후보자가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인권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해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이내에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이행된다면 내년부터 울산지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크고 작은 정책들이 입안되고 실현될 것입니다. 인권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각 후보자들의 답변이 공약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인권에 기반한 행정의 변화, ‘인권영향평가’의 도입은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인권영향평가’ 제도의 도입과 이를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한 시장후보의 답변결과 야권후보 4명은 도입의사를 밝혔지만, 김기현 후보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로는 중구 임동호, 남구 김헌득, 김진석, 북구 김수헌, 윤종오, 동구 김종훈, 손삼호, 울주군 이순걸 후보가 도입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박성민 중구청장 후보, 신장열 울주군수 후보의 경우 ‘인권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인권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입니다. 인권에 기반한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5. 인권교육 시행에 대해 모든 후보자가 기본적인 동의의사를 밝혔습니다.
인권교육은 「인권기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후보자들이 공무원을 비롯한 사회복지 종사자 및 이용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인권교육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인권교육의 전면화로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가 사회 곳곳으로 퍼져나가길 희망합니다.
우리는 이번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 공개질의서를 통해 단체장으로 출마하는 각 후보들에게 새로운 울산을 만들기 위한 행정 패러다임의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인권에 기반한 행정을 통해 울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진정한 ‘인권도시 울산’을 위해 공개질의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울산지역에서 기초와 광역단체장으로 출마하는 대다수의 후보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물론 답변의 결과가 모두를 흡족하게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인권기본계획’의 수립, 인권교육의 확산이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이행이 불분명했던 것을 만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행을 약속하는 성과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각 후보자들이 보내온 소중한 답변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울산시민 모두에게 공개하며 이것이 인권친화적인 후보를 선정하는데 작은 기준으로 작용하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제안한 ‘지방자치단체 인권정책’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후보자를 통해 성실히 이행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의 공개질의서에 답변해주신 모든 후보에게 감사드리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로 당선된 후보는 당선자의 위치에서, 낙선한 후보는 또 다른 공간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실현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14년 4월 30일
사단법인 울산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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