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7-01 10:13
[성명] 평등과 인권을 향한 열망이 변화의 문을 두드린다 - 21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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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평등과 인권을 향한 열망이 변화의 문을 두드린다 - 21대 국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평등과 인권을 향한 열망이 변화의 문을 두드린다. 6월 29일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데 이어, 6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포괄적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 표명을 결의했다.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만큼 대세가 되었다.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소수자들은 차별과 혐오속에 고립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재난과 불평등으로 인해 누구라도 삶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사회에 만연해있는 상황이다. 차별과 불평등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국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이 일상인 사회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열망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대가 되었다.

그간 정부와 국회는 반대가 거세다는 이유로 발의를 철회하고 공약을 번복하는가 하면 차별에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왔다. 혐오와 반인권에 대한 국가의 방관은 혐오선동이 정치적 여론이 되고 세력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2003년 UN인권이사회가 제정을 권고하고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안을 만들어 권고한 이후 국회와 정부에겐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이들은 번번이 인권의 약속을 미루고 후퇴시키는가 하면 심지어 부정하기까지 했다. 인권의 가치가 퇴색하는 동안 많은 이들이 부당한 대우와 차별 속에 희생되었고, 희생에 대한 문제제기마저 어려웠다. 차별의 재난은 일상이 되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인권운동과 시민사회는 십 수 년 간 차별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평등의 의미를 성찰해왔다. 그 속에서 인권과 평등의 가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제 변화의 열쇠가 국회에게 쥐어졌다. 29일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10명에 그치지만, KBS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에 대해 여야 국회의원 69명이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변화의 국면을 체감케 하지만, 여전히 206명의 국회의원이 답변을 거부한 점은 엄중한 과제를 안겨준다.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에 국회는 답해야 한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계산도, 합의를 운운하며 차별금지항목들을 솎아내고 삭제하는 것도 아니다. 이젠 사회에 만연한 차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보이고 함께 성찰하며 변화의 길을 만들어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로부터 취약한 삶에 몰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서 나아가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것은 공염불처럼 소모되었던 평등과 인권의 가치를 성찰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인권에 찬반을 나누고 순서를 매기며 합의 운운하고 방관하는 지난 날의 과오는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어제와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내딛은 용기 있는 걸음에 인권운동더하기는 지지와 연대를 보낸다. 그러나 평등과 인권의 걸음은 어제와 오늘로 그쳐선 안된다. 21대 국회와 정부는 평등을 향한 사회의 준엄한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2020년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