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8-01-02 15:08
[인권단체성명]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제자리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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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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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성명]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제자리걸음이다.
2018년을 몇 일 앞둔 오늘,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시행되었다.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은 총 6천 444명으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고, 사회생활에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관련자등 지난 정부에서 억울한 죗값을 치룬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 결정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적폐로 인해 감옥에 갇힌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 양심수들과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사드, 밀양 송전탑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한 이들이 사면에서 제외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의원 등 양심수 특별사면 제외는 여전히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는 이들의 행동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가 감옥 밖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 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등 삶을 빼앗긴 이들의 요구와 저항은 여전히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다.
유엔인권기구들이 이미 오랜 기간 한국정부에 권고했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 적용, 사상과 양심을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등은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왔으며, 개정 및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는 집권자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불행 할 수 있는지 경험해왔다.
정권에 저항하고,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이유로 입막음 당하고,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목격했었다.
지난겨울 촛불을 밝힌 이유는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제자리로 되돌리고, 좀 더 달라진 사회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다.
권력에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은 이들의 노력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의 탄핵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인권과 민주주의를 입막아왔던 지난 정부의 적폐가 새로운 정부가 첫 시행한 특별사면 결과에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등 양심수들이 감옥에 있다는 것, 세월호 참사 집회, 사드, 밀양 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에 참여했던 이들이 사면의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는 것은 핍박 받는 이들의 저항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외면했던 지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지난 정부의 적폐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 핍박받는 이들의 저항과 사상과 양심의 자유라는 인권의 기본적 가치를 더 이상 가두지 마라! 저항과 인권이 갇혀있는 한,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여전히 민주주의는 제자리 걸음이다.
2017년 12월 29일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천인권영화제, 제주평화인권센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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