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3-06 11:05
[기자회견] ubc울산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대책위원회 출범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400  
   240306기자회견문_ubc울산지역대위출범.hwp (16.0K) [1] DATE : 2024-03-06 11:05:16

[기자회견]
ubc울산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대책위원회 출범
“ubc울산방송의 비정규직 괴롭힘 규탄한다”

일시 : 2024년 3월 6일(수) 09시 30분
장소 : 울산시청 기자실
주최 : ubc울산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대책위원회
내용 :
“ubc울산방송의 비정규직 괴롭힘 규탄한다”


울산의 대표 민영방송사인 ubc울산방송이 울산시민에게 충격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바로 ubc울산방송이 9년차 이산하 아나운서와 9년차 손민정 CG디자이너에게 불이익 처우와 괴롭힘, 보복 갑질을 행사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공정언론을 표방하는 29년차 ubc울산방송이 이러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자행한 이유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는 이유다.

울산지역 제 시민사회와 노동조합은 어처구니없는 ubc울산방송의 반인권적 괴롭힘과 갑질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에 오늘 우리는 더 많은 시민, 노동자와 함께 ubc울산방송의 행태를 규탄하고자 ‘ubc울산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대책위원회’로 뭉쳐 투쟁을 시작함을 알린다.

방송사는 거대한 비정규직 백화점이라고 불리고 있다. 방송 미디어 기업들의 악랄한 비정규직 착취 실태는 이미 사회적 문제다. 그나마 울산에서 가려져 있던 이러한 문제가 ubc울산방송의 갑질과 괴롭힘에 침묵하지 않은 이산하, 손민정 노동자의 용기 덕분에 비로소 드러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무늬만 프리랜서’로 근로계약서조차 없이 일한 노동자들에게 노동법은 멀었고 불이익만 가까웠다.

ubc울산방송은 2015년 입사한 이산하 아나운서, 손민정 CG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수년간 일을 시켰다. 이산하 노동자는 회사가 시키는 대로 기상 캐스터, 뉴스 앵커, 라디오 진행, 취재기자, 행사 진행 등 아나운서로서 많은 업무를 했다. 2021년 ubc울산방송은 갑자기 그를 해고했고 이산하 노동자는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에서 ‘노동자성’을 인정받으며 부당해고구제신청에 승소하여 복직했다. 이후 ubc울산방송은 판결에 따라 정규직 아나운서로 전환하기는커녕 괴롭힘의 강도를 높였다. 강제적 전보 발령으로 ‘편집’업무를 시키고 하루에 ‘4시간’~‘6시간’의 노동을 강요했다. 악의적 소문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따돌림을 조장하면서 온갖 갑질을 일삼고 있다.

ubc울산방송은 2015년 입사한 손민정 CG도 심각하게 괴롭히고 있다. 손민정 노동자 역시 회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모든 방송 프로그램의 CG 업무를 해왔다. 그러다가 2022년 6월 그가 회사가 내민 부당한 근로계약서 서명을 거부하자, ubc울산방송은 괴롭힘과 갑질을 퍼부었다. 업무와 노동시간을 강제로 여러 차례 바꾸고 임금도 건당 지급 방식으로 변경했다. 급기야 2023년 1월부터는 새벽시간 ‘2시간’ 업무로 노동시간을 강제 축소·변경시켰다. 이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자 ubc울산방송은 따돌림에 유언비어까지 얹어 괴롭힘을 지속하고 있다. ‘초단시간’ 업무 지시는 노동자에게 악의적으로 ‘빈곤’의 고통을 가함으로써 ubc울산방송 노동자이길 포기하라는 협박과 다름없다.

두 노동자는 그저 근로기준법,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빼앗긴 권리를 찾고자 했을 뿐이다. 그런데 ubc울산방송은 청년 노동자, 여성 노동자의 열정과 땀방울을 악용해 노동자의 이름을 빼앗고, 노동기권본과 인권조차 무참히 짓밟았다. 부당한 업무지시와 갑질행위는 ubc울산방송이 사용자로서 한 행위가 아니면 대체 무엇인가.

중요한 점은 이들에 대한 탄압이 비단 두 명의 노동자에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울산에서도 수많은 방송 미디어 노동자들이 무늬만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ubc울산방송은 이산하, 손민정 노동자를 표적 탄압함으로써 울산의 방송 미디어산업에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감히 말하지 못하도록 부당한 권력 행사하는 것이다.

ubc울산방송의 행태는 사회적으로 강력히 지탄받아야 하며, 울산시의 제재 대상이 되어야 한다. 울산시가 ubc울산방송에 재정 등을 지원하면서 부당하고 반인권적 행태를 제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지방정부로서 책무 방기다. 울산시민의 세금을 청년 노동자의 권리를 빼앗는 데 쓰이게 놔둘 순 없지 않은가. 울산시는 ubc울산방송에 대한 각종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ubc울산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대책위원회’는 울산의 갑질 대표방송, ubc울산방송을 엄중히 규탄한다. ubc울산방송은 괴롭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온전한 노동자성을 보장하라! 지역대책위원회는 ubc울산방송이 청년 노동자를 프리랜서, 비정규직으로 착취하고, 노동권을 탄압하는 부조리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이후 ubc울산방송 규탄 집회 등 ubc울산방송이 온전한 노동자성을 보장할 때까지 다양한 활동으로 투쟁을 확장할 것이다.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울산시와 ubc울산방송은 즉각 나서라!

2024년 3월 6일

ubc울산방송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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