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7-07 16:34
[기자회견]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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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0706)(수정).pdf (144.1K) [1] DATE : 2023-07-07 16:34:25

[기자회견]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1심 판결에 대한 입장

일시 : 2023년 7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울산지방법원 앞
주최 :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민주노총 울산본부
내용 :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했던 4건의 사망사고와 노동부 정기·특별안전감독 관련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1,136건에 대한 선고가 2023년 7월 6일 오전 10시 울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열렸다(재판부 : 제3형사단독, 법관 : 노서영)

- 2019년 9월 20일 LPG탱크 임시경판 가우징작업 중 협착사고로 하청노동자 사망
- 2020년 2월 22일 LNG선 트러스 조립작업 중 추락사고로 하청노동자 사망
- 2020년 4월 16일 수중함 발사관 도어 정렬작업 중 협착사고로 정규직 노동자 사망
- 2020년 5월 21일 파이프 용접작업 중 아르곤가스 질식사고로 하청노동자 사망

현대중공업주식회사 법인과 한영석 대표이사 등 16명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되어 2021년 9월 27일부터 진행된 공판은 2023년 5월 22일까지 19번의 공판이 진행되었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1심 판결은 사법부의 존재 의미를 묻을 수밖에 없는 매우 실망스럽고 충격적인 판결이었다. 울산지역 노동자와 시민들이 기대했던 사법 정의는 없었다.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외침을 재판부는 철저히 묵살했고 오히려 중대재해 책임자 편에 철저하게 일조한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16인의 죄에 대해 공소사실에 적시된 내용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와 사업부 대표들이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중재해재 발생 후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조치를 했다는 점,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피해자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하였다. 중대재해 재발에 대한 가중은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한영석 대표이사 벌금 2천만원, 하수 조선사업부대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박준성 해양플랜트사업부대표 벌금 700만원, 남상훈 특수선사업부 대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청재 진오기업 대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우영문 디에치마린 대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홍순철 원양대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벌금 5천만원, 원양 주식회사 벌금 700만원, 디에치마린(주) 벌금 700만원 등을 선고하였다.

오늘 판결은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다 사망한 4명의 노동자와 유족, 그리고 여전히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철저히 외면한 판결이었다.

오늘 판결은 이 재판 이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범죄 전력이 3회 있으면서도 안전보건조치의무 1,136건을 위반하여 기소된 한영석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을 면해준 판결이었다.

오늘 판결은 현대중공업 중대재해의 구조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대해 침묵하고 원청 책임을 묻지 않는 판결이었다.

오늘 판결은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며 지난 3년간 재판을 받아온 현장 동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현장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책임은 면해준 판결이었다.

오늘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고 안전 사회를 염원하며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근절 염원을 담은 울산시민과 노동자 9,542명의 탄원을 묵살하는 판결이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울산지방법원에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 그리고 이번 판결에 대해 울산지방검찰이 분명히 항소하여 법 위반에 대해 엄중처벌을 할 것을 요구한다. 오늘 재판을 방청한 노동자와 울산시민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깊은 한숨과 절망,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운동본부는 분노와 열망을 다시 모아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더 많은 투쟁과 활동을 해나갈 것을 밝힌다.

2023년 7월 6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민주노총 울산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자 노래패 노래마당,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동구주민회, 민주노총 법률원 울산사무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현중노동재해추방을 위한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