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27 14:14
[기자회견] 중대재해 반복되는 에쓰오일의 경영책임자를 즉각 기소하고 엄중 처벌하라!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988  
   기자회견문(0627).hwp (16.0K) [2] DATE : 2023-06-27 14:14:21

[기자회견] 중대재해 반복되는 에쓰오일의 경영책임자를 즉각 기소하고 엄중 처벌하라!

일시 : 2023년 6월 27일(화) 오전10시 30분
장소 : 울산시청 기자실
주최 :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내용 :


6월 19일 14시 50분경 울주군 에쓰오일 사업장‘2023년 하반기 장치 정비 PKG-3’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B 지게차에 오일이 누수되자 A 지게차(5톤)로 B 지게차(3.25톤, 차체중량 4.9톤)를 들어 올린 후 지게차 하부에서 고장 여부를 확인하던 중 A 지게차(5톤)가 기울며 ㈜대영중기 소속 김모(48세, 남성) 노동자가 B 지게차와 벽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사고는 사업주가 지게차 수리작업 시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지게차 수리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지게차 하부 수리 시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할 것, 안전지지대나 안전블록 등 안전조치 미비 시 노동자 출입 금지할 것, 지게차를 화물 적재, 하역 등 주된 용도 외 사용 제한할 것 등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화물 적재 시 최대적재량 초과 사용금지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 발주자는 에쓰오일이며 시공사는 ㈜동부, 하청업체는 ㈜대영중기로 희생자는 대영중기 소속 지게차 운전원이었다. 시공사인 ㈜동부는 에쓰오일 PKG-3 구역
의 유지보수작업을 2023/5/15-2023/12/28 공사기간으로 199억원에 발주받아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이 사고는 공사대금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에쓰오일(주), ㈜동부, ㈜대영중기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에쓰오일 사업장에서 작년에 이어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에쓰오일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가 주관한 ‘2023년 울산지역 최악의 살인기업’3위에 선정된 사업장이다. 에쓰오일은 작년 5월 19일 밸브정비작업 중 폭발, 화재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다. 사고 당시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불꽃이 수십 미터를 치솟았고 무려 15km 떨어진 곳에서도 지진이 발생한 듯한 진동으로 창문이 흔들리고 새벽까지 꺼지지 않는 불길로 울산시민들은 불안감에 떨어야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사결과 당시 중대재해는 밸브에서 부탄가스가 누출되었고 가스 누출 방지를 위한 맹판 미설치, 작업허가서 발행 시 공정 격리를 위한 맹판 미설치와 밸브 닫힘조치 여부 미확인, 작업 절차 변경 시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당시 에쓰오일 대표이사 후세인 알 카타니를 불기소 의견으로, 안전보건책임자(CSO)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울산시는 지난 4월 후세인 알 카타니 대표이사를 울산시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여 최악의 살인기업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

우리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시의 잘못된 수사와 행정이 중대재해 발생에 일조하고 있다고 본다. 작년 중대재해에 대해 에쓰오일 대표이사를 기소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면 중대재해 발생을 막을 수도 있었다. 에쓰오일이 중대재해에 대해 엄중히 인지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다면 이번 중대재해는 막을 수도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울산시는 중대재해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피 행위 중단하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검찰은 작년 5월 19일 중대재해에 대해 후세인 알 카타니 대표이사를 기소하고 엄중 처벌하라! 중대재해가 기업의 범죄이며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경영책임자의 기본 의무임을 분명히 각인시켜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중대재해를 철저히 조사하고 에쓰오일과 동부 경영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1. 검찰은 작년 5월 19일 중대재해 책임자 후세인 알 카타니 대표이사를 즉각 기소하라!
1. 죽고 다치고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희생자와 피해자를 외면 말라! 울산시는 후세인 알 카타니 명예시민증 즉각 취소하라!
에쓰오일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하여 노동자 생명 보호하라!

2023년 6월 27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노동당 울산시당, 동구주민회, 민주노총 법률원 울산사무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현중노동재해추방을 위한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