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6-21 09:45
[기자회견] 5개 연안도시 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의 동시다발 일본의 해양법 제소 촉구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965  
   기자회견문(230620).hwp (17.0K) [1] DATE : 2023-06-21 09:45:33

“울산시장은 일본이 후쿠시마오염수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국제해양법 제소에 앞장서라!”

일시 : 2023년 6월 20일(화) 오전 11시
장소 : 울산시의회 기자실
주최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내용 :


지난 15일 예정되었던 5개연안시도 제6차 시도협의회 회의가 잠정 취소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번 6차 회의에서는 22년 11월 5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안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투기 막기 위하여, 5개 연안시도가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할 것을 건의하는 안건이 다루어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6차 시도협의회는 부울경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하고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는 공동 건의문 채택도 무산되고 말았다.

지난주 제주도의회에서는 15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실무협의회 회의가 잠정 취소된 것에 대한 도의회 질의가 있었는데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지역 현안 때문에 참석이 어려워서 잠정 취소되었다는 답변으로 알려졌다. 실무협의회라면 시장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실 국장 정도가 참석하는 회의인데 대체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온 시민이 불안해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가?
지난 2~3년간 우리는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하여 도쿄전력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정부의 형식적인 시찰단 파견대신 국민검증단을 파견할 것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태평양도서국가 과학자모임(PIF)이 지난 4년여의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9개 핵종만 검사해 온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고, ALPS로 모두 처리되는 줄 알았던 방사성 물질은 72%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괴담’ 운운하면서 ‘가짜뉴스를 실시간 모니터링 해서 대응하겠다’는 등 곁가지만 들이대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일본이 자체적으로 오염수를 검증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인데,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을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세슘 ·삼중수소의 농도분석 주기를 격주로 단축하는 등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만을 외치고 있다. 이는 사후약방문이며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를 용인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삶터인 바다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유엔해양법협약 192조 및 런던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런던의정서 부속서 1의 방사성폐기물 조항 및 UN 국제해양법 협약 제194조(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를 위한 조치)에 따른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일본의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지역 밖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또한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왜 일본 정부를 제소하지 않는 것인지 납득 할 수 없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우리 국민의 85%가 반대한다는 환경운동연합의 여론 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 또한 국민의 72%가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여론 조사 결과가 아니더라도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발견된 기준치 180배의 세슘 우럭, 기준치 2만 배의 스트론튬 오염수는 수산업계에 직격탄으로 나타날 것이다. 핵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고, 안전하다면서 바다에 투기하려는 일본 정부의 방침은 자기모순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ALARA 원칙에 맞게 핵 오염수의 해양 투기가 아니라 육상에 장기 보관이나 콘크리트로 굳혀 보관하는 해법을 요구한다. 최소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이 완전하게 검증될 때까지는 해양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김두겸 울산시장에게 공개 질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5개 연안시도협의회가 일본을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즉각 제소하도록 건의하는 회의보다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가? 실무협의회 불참이 시장 지시사항인가? 담당 국(실)장의 재량인가?둘째, 김두겸 시장은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로 하여금 일본을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즉각 제소하도록 앞장서서 재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민·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일본 수산물이 절대 수입이 되지 않도록 시민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길 촉구한다.

2023년 6월 20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 56개 시민단체 (보건의료계 / 법조계 / 여성계 / 학부모단체 / 노동계 / 소비자단체 / 문화단체 / 인권단체 / 정당 등)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다운동사람들,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동구주민회, 법무법인대안,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당울산시당,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4·16기억행동, 울산YMCA,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녹색당,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언론발전시민모임,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중구주민회,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통일의병,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생협, 정의당울산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사랑하는울산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