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12-06 14:28
[기자회견] 반복되는 현대중공업 중대재해 범죄, 울산지방법원은 엄중히 처벌하라!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1,406  

일시 : 2022년 12월 6일(화) 오전 11시
장소 : 울산지방법원 앞
내용:



지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했던 4건의 사망사고와 노동부 정기·특별안전점검 관련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921건에 대한 1심 재판이 다음주 마지막 공판을 마치면 선고를 앞두게 된다.

- 2019년 9월 20일 LPG탱크 임시경판 가우징작업 중 협착사고로 하청노동자 사망

- 2020년 2월 22일 LNG선 트러스 조립작업 중 추락사고로 하청노동자 사망

- 2020년 4월 16일 수중함 발사관 도어 정렬작업 중 협착사고로 정규직 노동자 사망

- 2020년 5월 21일 파이프 용접작업 중 아르곤가스 질식사고로 하청노동자 사망

이미 지난 10월 17일 검찰이 피고인 16인 중 14인에 대해 구형을 마친 상태이다. 검찰은 사람 4명이 죽고, 노동부 점검에서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이 무려 921건이나 적발됐는데도 현대중공업 법인에 대해 벌금 7천만원을 구형하는데 그쳤다. 심지어 한영석 대표이사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 921건에 대해서만 벌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법 위반 한 건당 32,573원이다.

또한 원청 사업부 대표 3명에게 징역 1년 또는 2년, 하청업체 대표 3명에게 징역 1년, 하청업체 2곳에 대해 각 벌금 1천만원, 그 외 원청 및 하청업체 관리자 총 4명에 대해 각 벌금 7백만원을 구형했다. 원청 사업부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징역 1년 또는 2년형이 구형됐지만 보통 선고는 구형보다 수위가 낮고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많다.

한편 작년 1월 3일 현대자동차 울산 프레스1공장에서 프레스작업 후 떨어져 나온 철판 찌꺼끼인 스크랩을 압축하는 베일러머신 주변을 하청노동자가 청소하다가 작동하던 설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지난 11월 24일 울산지방법원이 1심 판결을 내렸는데 원청 현대자동차(주)와 하청업체 마스타씨스템(주)이 각 벌금 1천만원, 하청업체 지점장과 관리부장이 각 벌금 7백만원, 원청 관리자 2인이 각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았다. 사람이 죽었지만 책임을 져야할 자들은 모두 벌금형에 그친 것이다. 해당 사건 담당 재판부가 현대중공업 사건과 동일한 울산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이었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현대중공업 재판이 시작된 2021년 9월 27일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 등 중대재해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후 재판을 지켜봐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재판은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은폐되는 절차였다. 원하청 사측은 짜맞춘 듯 사고가 일어날지 몰랐다는 핑계를 대며 중대재해 발생을 사망 노동자 개인의 과실이나 동료 노동자들의 과실로 몰아갔다. 사망한 노동자를 대신해 엄중히 죄를 물어야 할 검찰은 사고의 본질적 원인과 위법 사항에 대해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다. 이제 남은 것은 판사의 공정한 판결 뿐이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2021년 11월 24일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 노동자 4,710명의 탄원서를 모아 재판부에 1차로 제출했고, 오늘 2차로 4,832부의 탄원서를 제출한다. 울산지방법원은 울산시민들과 노동자들의 분노와 열망을 받아안아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 등 중대재해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는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를 비롯 중대재해 책임자들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돌이킬 수 없는 사고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고 더 이상 일을 하다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없는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2년 12월 6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노동당 울산시당, 동구주민회, 민주노총 법률원 울산사무소,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현중노동재해추방을 위한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