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5-10 17:22
[기자회견]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중공업 468번째 중대재해 책임자 현대중공업 법인과 이상균 대표이사를 엄벌에 처하라!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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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20210205 중대재해 공판).hwp (28.5K) [0] DATE : 2022-05-10 17:23:34

[기자회견]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중공업 468번째 중대재해 책임자 현대중공업 법인과 이상균 대표이사를 엄벌에 처하라!

- 일시 : 2022년 5월 09일(월) 13시 30분
- 장소 : 울산지방법원 앞
- 내용 :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중공업 468번째 중대재해 책임자 현대중공업 법인과 이상균 대표이사를 엄벌에 처하라!


2021년 2월 5일 09시경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대조립1부 3138호선 외판 자동용접작업을 하던 강00노동자는 자동용접작업 백킹재 제거 후 백킹제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작업 중인 블록으로 이동하다 판계작업 중인 2.3톤 철판이 미끄러져 떨어지면서 철판에 머리를 맞고 사망하였다. 이 중대재해는 현대중공업 창사 이래 468번째 산재 사망이었다.

중대재해 발생 후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사고조사를 통해 ① 철판 탑재작업 시 철판이 떨어지거나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판이 완전히 고정될 때까지 크레인으로 체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철판 하단에 미끄러짐 방지대 등을 설치하는 것이 기본적인 안전조치임에도 사고 당시 크레인으로 철판을 이송한 후 완전히 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크레인을 해체 시킴 ② 표준작업지도서에 설치하게끔 돼 있는 외판받이빔을 설치하지 않음 ③ 언제든지 철판이 떨어지거나 흘러내릴 위험이 있음에도 작업자 출입 금지 조치를 하지 않음 ④ 바로 옆에서 다른 철판 용접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시킴 ⑤ 중량물 취급작업임에도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음 등이 사고원인임을 밝혀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노동조합의 사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법인과 한영석 대표이사 등을 포함한 10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2021년 2월 17일 고용노동부울산지청에 고발하였다.

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① 중량물 취급작업 시 표준작업지도서에 판계작업 시 낙하 및 전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음 ② 중량물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준수하지 않음 ③ 중량물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지 않음 ④ 판계작업 시 낙하 및 전도 위험이 있으나 작업장소에 출입 통제를 하지 않음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판단하였고 울산지방검찰청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법인, 이상균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와 대조립1부 부장, 팀장, 조장 등 5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하였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가 중대재해 책임자로 고발한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에 대해 울산지방검찰청은 현대중공업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각 사업 대표에게 직무를 위임하여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하지 않았고 당시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인 이상균 등을 기소하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는 이러한 울산지방검찰청의 기소에 불복하여 현대중공업 한영석 대표이사를 현대중공업의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보고 기소할 것을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여전히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에 소극적인 울산지방검찰청과 부산고등검찰청에 대해 우리는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검찰의 솜방망이 처벌과 대기업 봐주기로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노동현장은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 중대재해는 빈발하고 있다.

강00 노동자 중대재해 후 현대중공업에선 469번째(장00, 추락), 470번째(정00, 추락), 471번째(최00, 충돌), 472번째(오00, 충돌), 473번째(김00, 폭발)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가 죽어야만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갖추어야 현장이 바뀌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강00 노동자 중대재해 후 1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였던 이상균은 이제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되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노동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지만 안전보건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자는 처벌받기는커녕 오히려 승진하였다. 현대중공업은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유가족, 그리고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노동자와 시민을 우롱하지 말라!

오늘 울산지방법원에서는 강00 노동자 중대재해 책임자인 현대중공업 법인과 이상균 대표이사에 대한 공판이 시작된다. 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는 더는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기업의 이윤추구, 살인 행위를 용납할 수 없으며 울산지방법원이 이 살인 행위에 대해 분명한 처벌과 책임을 묻는 판결을 요구한다.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법인과 이상균 현대중공업 대표이사를 강력히 처벌하라!

2022년 5월 9일

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동구주민회,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민주노총 법률원 울산사무소, 민주노총 울산본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회주의당건설울산모임,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정의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평등사회노동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