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2-11 11:57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 기자회견]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세상을 향해 다시 인권을 외친다!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6,470  

일시 : 2019년 12월 10일(화) 11시
장소 : 울산광역시청 프레스센터
주최 :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 울산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세계인권선언 71주년, 차별과 억압에 대항하는 최소한의 수단으로서 인권을 선언했던 이날, 울산지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활동가들은 더욱 자유롭고 존엄하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오늘을 다시 쓰고자 한다.

세계인권선언은 현시대를 살아가는 인류 모두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소환되고 호명되는 지금 여기서 살아 숨 쉬는 현재 진행형 선언이다.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는 오늘은 이 사회 구성원들의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모두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는 날이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또한 이 선언에서 말한 어떤 권리와 자유도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짓밟기 위해 사용될 수 없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 한다.

2019년 대한민국의 화두는 혐오와 차별이다. 성소수자를 필두로 혐오와 차별의 언어가 다양한 영역에서 빈번하게 출현하고 더욱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지만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옹호해야할 국가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인권을 옹호할 국회의원들은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악하여 노골적으로 혐오를 정당화하고자 획책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수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명시된 존엄과 가치를 부인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악하려는 것이다.
성적지향을 포함하여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은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의 분명한 원칙이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차별의 시선을 담아 혐오를 부추기고, 사회적 배제를 정당화시키려는 행위는 보편적 인권에 대한 도전이며,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 헌법유린, 국정농단은 박근혜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단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권보호의 책무가 국가에 있음을 재확인하며, 의무의 담지자로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차별’에 대해 단호하면서도 명확한 국가의 입장과 역할을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는 세상,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가오는 ‘2020 총선’으로부터 혐오표현을 감시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고자 한다.
더 이상 멋대로 맘대로 표현했던 혐오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선거에서 혐오정치가 다시는 설 자리가 없도록,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역 사회에서 더 크게 확산될 수 있게 활동해나갈 것이다.
혐오발언에 대한 규제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한국사회에서 혐오를 뿌리 뽑기 위해서 앞장서야할 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언론의 역할에 대한 시민감시활동 등 모니터링도 강화할 것이다.

차별받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 성소수자이건, 이주민이건, 나이와 성별, 장애, 출신을 넘어 그 누구도 존엄한 삶을 빼앗길 이유가 없기에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기 위한 연대의 의무를 다시 소환하고자 한다.
우리는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반인권세력에 맞서 당당히 대응할 것이다. 자유와 평등, 존엄의 가치가 공기처럼 당연한 사회를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인권선언을 기억하며 더 나은 삶을 향해 인권을 선언한다.

2019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1년 기념 울산지역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 울산인권운동연대 / 울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울산장애인부모회 / 울산다울성인장애인학교 / 울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울산장애인인권포럼 / 울산여성의전화 / 울산여성회 / 울산청소년인권모임 teenrights /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함께’ /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부 / 울산노동인권센터 / 민족문제연구소 울산지부 /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 금속노조현대중공업지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 / 울산시민연대 / 울산진보연대 / 노동당울산시당 / 민중당울산시당 / 녹색당울산시당 / 중구주민회 / 동구주민회 / 울산대민주동문회 / 울산교육희망학부모회 / 사)울산겨레하나 /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 울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 평등사회노동교육원 울산지부 / 민주노총 법률원 울산사무소 / 울산언론발전을 위한 시민모임 / 울산대학교인권법학연구센터 (총 3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