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사법농단의 몸통 양승태를 즉각 구속 처벌하라!
일시 : 2019년 01월 15일(화) 14시
장소 : 울산광역시청 프레스센터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과히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불릴만 하다. 사법농단 사태의 주범인 양승태는 조사를 받아야할 검찰의 포토라인이 아니라 대법원 앞에서 소위 자신의 입장이라며 ‘법과 양심’을 말했다. 재판거래와 재판로비를 넘어 재판을 지휘해보겠다는 사법적폐의 수장다운 태도를 보여주었다. 단 한 번도 심판받은 적 없는 사법권력의 후안무치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양승태는 지난해 6월에도 직접 기자회견에 나서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법원이나 하급심 재판에 부당하게 간섭·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다”고 언급했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다”고 거듭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거짓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제징용 등 재판에 박근혜정부의 입장에 맞춰 개입했음이 밝혀졌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 대해 불이익을 준 점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양승태는 소환조사과정에서 재판거래 지시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고, 기억이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 어떤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이 여전히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의 주제넘은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양승태는 더 이상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중단하고 초유의 사법농단을 자행했음을 자백해야 할 것이다. PC 디가우징 등 양승태 측의 증거인멸 시도가 이미 드러난 만큼 구속처벌만이 답이다.
2019년은 3.1독립항쟁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전원이 법관출신인 을사오적은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부귀영화를 누렸다. 오늘날 사법적폐세력은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 전범기업을 변호하는 로펌 김앤장과 재판을 공모하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팔아넘기고 있다. 그들의 공통된 변명이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하니, 이제 국민의 이름으로 헌정질서와 사법정의를 세우고, 사법적폐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
사법적폐 청산은 양승태 한사람의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공정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가 조속히 설치되어야 하며, 적폐 판사들에 대한 즉각적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 사법농단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와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반대를 핑계 대며 사법농단 관여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자구제특별법 등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법농단으로 드러난 법원개혁 과제 또한 사법부에 맡겨 둘 일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법원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 피의자들과 적폐법관들에 대한 비호를 중단해야 한다. 양승태를 포함해 고영한, 박병대 등 사법농단의 책임자들을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임명했던 정권의 집권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농단 사태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국민과 피해자 앞에 석고대죄 해야 마땅하다. 계속 적폐세력을 비호하며 청산에 반대한다면 자유한국당 또한 청산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촛불 민의 관철을 위해 제대로 된 사법적폐 청산과 법원개혁을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수수방관하며 사법적폐를 존치시키고 사법개혁을 좌절시킬 것인지 계속 지켜볼 것이다.
- 사법농단 주범 양승태를 즉각 구속하라!
- 특별재판부 설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 적폐법관 탄핵하라!
2019년 1월 15일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울산시국회의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전교조 울산지부, 공무원노조울산본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 민중당울산시당, 노동당울산시당, 정의당울산시당, 울산진보연대, 울산교육연대,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울산환경운동연합, 노동자연대울산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울산지부, 울산여성회, 울산민예총,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울산구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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