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18 14:37
[기자회견] 울산시의회는 시민공익 위해 신문고위 폐지 재고해야 - 높은 시민만족과 행정역량 보여준 울산시 우수 사례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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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입장발표기자회견문(220713).hwp (27.5K) [1] DATE : 2022-08-17 13:44:19

일시 : 2022년 7월 13일(수) 오전 11시 20분
장소 :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
내용 : 울산시의회는 시민공익 위해 신문고위 폐지 재고해야
- 높은 시민만족과 행정역량 보여준 울산시 우수 사례



시민 민원해결과 부당행정 대응으로 상찬을 받던 기관이 폐지될 처지에 몰렸다. 행정안전부 및 권익위원회 평가 1위,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평가단 전국 모범사례 선정 그리고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세계옴부즈맨협회 정회원 자격까지 받아 울산발 행정혁신의 사례로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자치단체의 우수모델로 인정받는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이하 신문고위)가 그러하다. 무엇보다 울산시민의 각종 민원해결창구로 자리잡고 있는 기구 폐지로 시민 불편 가중이 염려된다.

이는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기능 확대 과정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감사·인사위원회 등 ‘독립적 위원회’ 설치와 같은 지방분권 강화 움직임과도 배치된다.

울산시는 감사관실과의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들어 합의제 감사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학계나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통용되고 있는 객관적 사실이다. 울산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개방형 감사관제를 도입하고 있으나 이 역시 독립성 등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확인하고 있다. 때문에 신문고위와 같은 기구가 전국에서 확대되어 가는 추세다.

또 민원처리와 관련해서는 인권담당관실과 통합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하나 울산시의 인권정책을 담당해야 하는 인권기구와는 그 성격과 기능이 다르다는 점에서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시민인권 향상이라는 고유 기능도, 민원해결이라는 시민요구도 모두 놓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자체 및 지방의회의 권한은 확대되어 가는데 시민권익보호는 정작 이와 반대되는 흐름으로 가는 것이다.

오늘(7/13)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바로 이 문제를 다룰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한다.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는 무엇보다 울산시민의 민원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해 온 기관이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며 울산시의 역량을 보여왔다. 또한 국외적으로도 울산의 대외 신뢰 문제까지 걸려있는 사안이다. 시민호응과 국내외 호평을 받고 있는 기구 폐지를 통해 잃을 것이 더 많은 사안을 이렇게 단시간에 정리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울산시민을 위해 활동하겠다고 한 8기 울산광역시의회 개원 후 첫 조례심의에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된다.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신문고위 폐지 재고를 통해 울산시민의 공공이익과 울산시의 우수한 역량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2. 07. 13.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일동

(울산YMCA, 울산YWCA, 울산건강연대,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흥사단,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탈핵울산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