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6-01 21:04
[기자회견]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청원 돌입 전국 동시다발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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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6월 1일(화) 10시 30분

-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프레스룸

- 주최 :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

- 내용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수업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유례없는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학교가 제대로 문을 열지 못하면서 아이들은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의 적절한 시기를 잃어버리고 있다. 절반의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대체되며 최소한의 지식 전달만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도 급격히 늘었다.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학교의 문을 열어 안전하게 정상적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

코로나19라는 재난이 언제 종식될지, 앞으로 또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재난 상황에서도 모든 학생들은 안전하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누려야 한다. 이를 위해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은 전염병 재난으로부터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20평 남짓한 교실 한 칸에서 학생 간 거리를 1m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16명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울산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의 학급이 전체의 70%에 달한다. 정부의 교원 수급계획의 기준은 교원 1당 학생 수이고 학령 인구의 감소로 OECD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이는 학급당 학생 수와는 다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23위로 중하위권이다. 교육부는 작년 10월에야 교원 수급계획에 학급당 학생 수를 고려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당장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과밀학급을 해소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

2021학년도 울산의 코로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 비율이 전국 최고이고 4월 13일 이후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1/3 등교 또는 2/3 등교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매일 등교하는 학교들이 있다. 바로 작은 학교들이다. 울산교육청은 전체 학생 수가 400명 이하인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학교구성원의 의견 수렴에 따라 매일 등교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매일 등교하는 대부분의 학교가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은 질 높은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다.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학급당 인원을 35명까지 낮춘 경험이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우리의 교실은 제자리에 멈춰 있다.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관심과 수준에 주목하며 모든 학생을 배움에서 소외시키지 않으려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인 상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난해 이미 발의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올해는 지금보다 나은 조건에서 학교의 역할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다. 코로나로 심화된 교육불평등은 양질의 공교육으로 회복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 여기에 국가가 우선순위를 두고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학령인구가 준다며 학급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로 교육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자.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오늘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10만 입법 청원에 돌입한다. 지금 ‘학급당 학생 수 20명(유아 14명) 상한’을 법제화해야 교육환경 개선의 구체적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 국회와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여유가 없다. 우리는 교육주체들의 힘과 국민들의 요구를 모아 10만 입법청원을 달성하고 안전하고 질 높은 수업이 가능하도록 교육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 모든 연대단체들의 힘으로 이루어내자!

<우리의 요구>

하나. 국회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우선 입법 과제로 삼아 연내에 법제화하라.
하나.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로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교육청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에 앞장서라.


2021. 6. 1.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

(공무직노동조합울산지부, 전교조울산지부,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어린이책시민연대, 울산교육연구소,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울산여성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함께’,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울산지부, 울산청소년인권모임 teenrights 이상 1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