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치경찰제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 2021년 3월 18일(목) 오전 11시
장소 : 울산광역시청 프레스센터
주최 : 울산자치경찰제 대응 네트워크
내용 : 적극적인 시민참여 보장으로 울산자치경찰제 조례를 제정하라!
자치경찰제 시행이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17개 광역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의 제정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여념이 없다.
울산광역시 역시 지난 2월 26일 관련 조례를 입법예고했으며, 3월 18일까지 의견을 취합한 이후 4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요구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제공과 민주적 통제장치인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시민들의 인권과 기본권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울산자치경찰제 대응 네트워크에서는 지난 2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시민과 전문가를 포함한 독자적 자문단 등을 구성하여 관련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2월 26일 입법예고한 울산광역시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을 그대로 답습하는 소극적인 입법에 그치고 있어 안타깝다.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여 보다 완결된 형태의 입법예고안을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어떠한 사전 의견수렴조차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취합하여 반영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반적인 조례제정 과정을 감안한다면 이는 매우 소극적이고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에 울산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법률단체들로 구성된 ‘울산자치경찰제 대응 네트워크’는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 조례제정에 대한 기본적 입장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자 한다.
첫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라.
둘째, 입법예고된 울산광역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① 제4조(위원회의 임명절차)와 관련하여
법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성비균형과 인권전문가 포함 등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며, 추천된 위원의 검증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된다. 나아가 추천과 관련하여 시민사회 및 전문가단체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
② 제5조 제2항과 제10조, 제11조 제2항과 관련하여
회의 개최 시기는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실무협의회의 출석 및 발언권이 전문가에 한정된 것은 이해관계인도 포함 시키는 것으로 보완이 필요하다.
실무협의회 간사 역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할 필요가 있다.
③ 제12조(운영세칙)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므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칙을 정함에 있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본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④ 제15조(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와 관련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의회 출석과 답변은 당연해 보이며, 더불어 관련한 자료의 제출의무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치경찰제의 민주적 시민통제 제도를 도입하라.
우리는 아무리 일정이 촉박하더라도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 강화라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
2021. 3. 18.
울산자치경찰제 대응 네트워크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울산YMCA, 울산YWCA,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흥사단,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울산지부, 울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울산대학교 인권법학연구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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