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
생명에 차별이 없도록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일시 : 2021년 1월 11일(월) 오전11시
-장소 :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
-참가 : 민주노총울산본부 박준석 본부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 정의당 울산시당 정재헌 부위원장(3인)
-내용 :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2006년부터 이어진 법 제정 투쟁이 2020년 10만 명 노동자, 시민의 동의청원, 산재유족들의 단식 투쟁과 전국에서 진행된 캠페인, 농성, 동조단식 끝에 해를 넘겨 1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법 적용에서의 차별”입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가장 중요한 정신입니다. 그렇기에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죽음조차 제외한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유예하며, ‘일터 괴롭힘에 의한 죽음’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시민재해도 각종 기준을 들이대며 협소하게 적용하고, 수많은 사고가 발주처의 무리한 공기단축에서 비롯되는데도 발주처 처벌을 제외했습니다. 불법인허가 부실관리감독에 대한 공무원 처벌 도입도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반쪽짜리 법’입니다.
법 제정 과정에서 경제단체들과 보수 경제지,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민낯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OECD 산재사망 1위 국가인 한국의 경제단체들은 털끝만큼의 부끄러움과 죄의식도 없이, 이 법이 제정되면 기업이 망할 것처럼 주장하면서 끝까지 법 제정에 반대했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우선가치로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각 부처는 적용대상을 줄이고, 처벌을 낮추기에 급급했습니다. 국회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법안의 핵심적인 취지를 훼손했습니다.
제정된 법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고, 재발방지와 사전예방으로 현실화 될 때 법의 목적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법안을 만들고, 현장과 길거리 곳곳에서 참여하여 입법청원을 하고, 법안이 논의되는 모든 과정에 노동자 시민들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투쟁을 함께 해 온 노동자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첫째, 제정된 반쪽짜리 법이 온전하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되도록 개정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할 것입니다.
둘째, 제정된 법이 법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로 실질 집행되고, 처벌이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전국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존중받는 일터와 사회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 투쟁에 지금까지 처럼 함께 해주십시오.
2021년 1월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여성회,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울산장애인부모회, 동구주민회, 울산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울산법률원,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품&페다고지, 노동자 노래패 노래마당, 현대중공업 노동재해추방을 위한 모임, 평등사회 노동교육원 울산지부, 울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노동당 울산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울산시당, 정의당 울산시당,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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