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28 18:16
[기자회견] 울산시와 5개 구군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에 적극 대응하라!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3,745  
   기자회견문(20220728).hwp (21.0K) [1] DATE : 2022-08-17 13:32:49

- 일시 : 2022년 7월 28일(목) 오후1시 30분
- 장소 :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 내용 :
울산시와 5개 구군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에 적극 대응하라!



1983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2호기는 내년이면 수명을 다하여 영구 정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4월, 한수원이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계속 운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탈핵발전정책 폐기를 국정과제로 공식화하고, 고리2호기를 비롯해 2030년 이전까지 수명이 만료될 예정인 노후핵발전소 10기의 수명연장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핵 진흥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이 후쿠시마 핵사고의 교훈을 외면하는 것이고 세계적인 탈핵, 에너지전환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수차례 비판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를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설계수명 만료일)이 도래하기 2년 전까지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와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고리2호기의 설계수명 만료일은 2023년 4월 8일로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2021년 4월 8일까지 수명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2021년 4월까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수원은 2020년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 신청기한을 2021년 4월 8일에서 22년 4월 8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원안위는 이를 용인했다. 심지어 2021년 2월 24일 한수원에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원자력안전법 제118조에 따라 벌금을 내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수명연장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이에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등은 사업시행자인 한수원이 법령을 어기고, 감독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를 비호하니 도대체 시민 안전은 누가 지키냐는 비판을 한 바 있다.

많은 시민들의 우려에도 한수원은 고리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제103조 등에 따라 고리2호기 반경 30km 이내 16개 지자체(부산 기장군·해운대구·금정구·동래구·연제구·수영구·남구·북구·동구·부산진구, 울산 울주군·중구·남구·북구·동구, 경상남도 양산시)에서 지난 8일부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 중이다. 공람 기간은 9월 5일까지이며, 오는 9월 16일까지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내년 상반기 중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 심사 신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을 시작했으나 500쪽에 가까운 평가서를 시민들이 각 구 군청에 방문해서 검토하고 공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 작성 후 서면 제출하는 방식은 매우 제한적이며 형식적이다. 또한 방사선 누출 사고 시 주민이 당하는 피폭선량 평가나, 중대사고의 여러 경로와 그 영향을 제대로 상정하고 평가하였는지 등은 일반 시민이 검토하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렇기에 현재 진행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에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울산 5개 구·군이 고리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범위에 포함된 것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고리2호기 기준 반경 30km 이내)에 속하기 때문이며, 사고 시 주민들이 방사선 피폭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단순히 한수원 공람을 대행하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주민안전을 책임진 의견수렴 대상의 주체로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적절성과 부적절성 등을 직접 판단하길 촉구한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직접 전문가를 섭외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하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이 주민 안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지자체가 직접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과 고리2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의견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 18일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와 부산환경운동연합은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고리2호기가 중대 사고와 방사선 피해, 지진 등에 제대로 대비되어 있는지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부산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자리에서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중대사고와 방출시나리오 연구를 통해 “고리2호기에서 중대사고 발생 시 1주일 내에 죽음에 이르는 조기사망자가 평균 9.22명에서 최대 165명(부산 96명, 울산 69명) 발생”하는 결과가 나왔고 “암발생으로 인한 사망자는 평균 8,220명에서 최대 3만4700명”까지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특히 한병섭 소장은 ‘총발전량 기준 원전 인근 광역지자체 주민 위험도’ 평가에서 울산이 가장 위험함을 공개했다. 총발전량 기준 평균주민피폭선량이 고리핵발전소가 있는 부산은 1.982시버트(Sv), 한빛핵발전소가 있는 전라남도는 0.121시버트, 월성과 울진핵발전소가 있는 경상북도는 0.644시버트다. 그러나 고리·신고리·월성핵발전소를 끼고 있는 울산은 주민평균피폭선량이 2.46시버트(Sv)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부산 기자회견에서 김성욱 지아이 지반정보연구소 소장은 “고리핵발전소는 인구 밀집은 물론 좁은 지역에 다수호기가 운영 중이라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고리2호기는 이미 위험투성이다. 고리2호기는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가 포화되어 다른 호기로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그 기능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만약 고리2호기 수명을 연장하면 고리2호기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조밀건식저장시설을 건설하게 될 가능성이 큰데 이는 사고위험만 키우는 일이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담지 않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또다른 논란거리를 남겨주고 있다. 심지어 지난 6월 초 계획예방정비를 마친 고리2호기에서 발전소 내부 차단기에 화재가 발생해 자동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 태풍,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원자로 정지 등의 사고는 계속 발생해 왔다.

하지만 한수원은 시민단체와 부산 기자회견에서의 전문가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고리2호기 계속운영을 위한 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논란이 거듭되는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시도와 한수원이 공개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보다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한수원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초안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교차 검증에 나서라. 또한 울산 시민의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위해 형식적인 문서 공람과 의견서 제출이 아니라 한수원의 공개설명회 개최를 요구하라. 한수원이 자신 있다면 직접 설명하고 울산 시민을 직접 설득해야 한다. 형식적인 공람 절차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 공산이 큰 공청회 한 번으로 울산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고리2호기 수명연장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끝낼 수는 없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나서라.

2022년 7월 28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울산 56개 시민단체 (보건의료계 / 법조계 / 여성계 / 학부모단체 / 노동계 / 소비자단체 / 문화단체 / 인권단체 / 정당 등)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작은도서관, 동구주민회, 법무법인대안,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당울산시당,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4·16기억행동, 울산YMCA,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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