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2-09-14 17:14
이주노동자 노예노동 강요 고용노동부 지침 철회 1인시위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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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노동부의 새 지침이 시행되면서 구직 중인 이주노동자에게 기존에 제공했던 구인사업장 명단을 더 이상 제공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침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울산에서는 9월10일부터 28일까지 이주노동자 인권을 옹호하는 제 시민사회단체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14일 울산인권운동연대는 최민식 상임대표가 1인시위에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