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반대 2차 기자회견]
-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울산광역시의회 기자실
- 주최 : 민주시민교육조례폐지를 반대 울산 연대회의
- 내용 :
헌법가치 부정하고 시의회 신뢰 훼손하는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 철회하라
민선 8기 울산시의회의 극단화가 우려된다.
‘민주시민교육조례’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결국 울산시의회에 상정되었다. ‘민주시민교육조례’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이른바 진보 및 보수정권에서도 유지되어 왔으며, 건강한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조례였다.
그런데 의원 개인의 주관적 신념이 과도하고 편향적으로 반영되어 시의회 제도운영 안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시민 주권자로서 심히 우려할 수밖에 없다.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의 문제점을 살펴 철회 또는 부결 등을 요구한다.
이성룡 의원(중구 우정동, 태화동, 다운동)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지역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확인된 것만으로도 반대의견서가 71건 제출되었고, 반대의견서명에는 1,4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이 정의하는 ‘민주공화국’의 시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자유와 권리, 평등과 참여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왕이 아닌 시민이 지배하는 ‘공화주의’에 대한 이해와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시민들간의 견해와 가치를 상호 존중하고 나날이 복잡해지는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로 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미국, 프랑스 등 이른바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다. 전체주의 정치의 실패로 수많은 인명을 잃고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기 하기 위해 독일,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엔에서도 국가 단위 민주시민을 넘어 이제는 세계시민으로서 나가기 위해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2조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지난 이명박 정권 이주호 장관 때부터 ‘민주시민교육’정책을 추진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민주시민교육’을 ‘주권자로서 민주적 가치와 지식ㆍ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함양하는 학습이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으로 정의하고 수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시민교육조례는 지난 민선 7기 울산시의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조례이다. 그런데도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폐지하자는 시의원의 주장을 보며 대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어떤 나라로, 울산을 어떤 공동체로 만들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례 운영 실적이 없어 폐지하겠다는 주장도 명분 없는 반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없다. 더 나아가 울산시의회가 스스로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허문다는 점에서 의회 운영의 신뢰성, 지속성을 훼손한다.
시의회가 애써 만든 조례가 운영되지 않았다면 그 집행과 운영의 책임이 있는 시 집행부의 과오를 따져 이유를 밝히고 개선책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책무이다. 더욱이 울산시의회는 ‘조례입법평가조례’를 제정하여 ‘입법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정 후 2년이 경과한 조례에 대해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후속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런데 이런 절차도 건너뛰고 폐지안을 상정한 것은 울산시의회 운영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지난 4월 10일,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안에 대해 40여 지역단체들이 공청회를 요구한 바가 있다. 이에 이성룡 의원은 4월 24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환영한다. 다만 공정한 진행과 토론자 안배는 물론 원만한 토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참관인 질서유지 방안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폐지조례안의 문제점을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또한 본 조례안을 다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제기된 시민의견 및 폐지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전국 대다수의 광역시도에서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사례 등을 검토하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만일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끝내 폐지를 강행한다면 민선 8기 울산시의회의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우리는 주민조례청구를 통해 의원 개인에 대한 책임을 넘어 울산시의회 전체의 책임으로 묻는 것으로 나아갈 것임을 밝힌다.
2023. 04. 18.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반대 울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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