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3-01-30 13:41
[기자회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울산지역 중대재 오히려 늘었다. 윤석열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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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0126).hwp (32.0K) [1] DATE : 2023-01-30 13:41:57

- 일시 : 2023년 1월 26일 오전 10시

- 장소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

- 주최 :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울산지역 중대재해는 오히려 늘었다. 윤석열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하고 중대재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_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이하며_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울산지역 중대재해는 늘었다. 22년 울산지역은 중대재해가 20건(사망 21명, 부상 20명) 발생했다. 2021년보다 중대재해가 2건 늘고 사망자 2명, 부상자 20명이 증가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8건으로 중대재해 중 40%가 해당되었다.

울산지역 중대재해 발생 유형은 21년과 많이 달랐다. 21년에는 떨어짐이 10건으로 전체 중대재해 56%를 차지했으나 22년에는 4건(20%)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22년 중대재
해는 끼임 5건(25%), 폭발 5건(25%)으로 끼임과 폭발사고가 증가하였다. 폭발사고는 사망자뿐만 아니라 부상자 증가를 가져왔다. 22년 중대재해 부상자 20명 중 18명이 폭발사고로 발생하였다. 폭발사고 빈발은 노동 현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위기감과 불안감을 고조시켰고 노후 산단의 위험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울산지역 중대재해 중 7건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1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 중이다. 기소 여부가 확정된 건은 한 건도 없다. 22/5/26 발생한 신성산업 중대재해 1건만이 부산지방노동청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을 뿐 나머지는 수사 중이다.

2022년 전국에서는 중대재해(사망사고)로 644명이 사망하였다. 업종별로는 건설 341명>제조 171명>기타 132명 순으로 발생했으며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에서 388명, 50인(억)이상 256명이 발생하였다. 2021년에 비해 사망자 39명이 감소하였으나 50인 이상 사업장 중대재해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특히 2명 이상 목숨을 잃은 화재, 폭발, 무너짐 등 대형사고 발생이 늘었고 시설이 노후화된 여수산단과 울산 국가산단에서 중대재해가 빈발하였다. 전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은 39.7%였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229건을 수사했고 검찰 송치 34건, 기소 11건, 내사종결 18건, 사건처리율은 22.7%에 불과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중대재해는 여전하며 적용대상은 협소했으며 수사와 처벌은 지지부진하였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되자마자 끊임없이 무력화 시도에 시달려야 했다. 경총의 끈질긴 개악 요구와 이를 수용한 윤설열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는 지난 1년간 계속되었다. 경영책임자 책임 축소, 처벌 완화를 기조로 한 국민의 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안) 발의, 기획재정부의 월권행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악 시도, 윤석열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완화 시그널은 중대재해 문제에 머리를 맞대었던 노사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흐름을 멈추게 하고 경영책임자들이 과거로 회귀하는 움직임 등을 낳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강화를 현장에 안착시킬 책임이 있는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이 주장하던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위한 노사추천 전문가 TF구성 입장을 팽개치고 전문가로만 구성하는 TF를 일방적으로 발족하는가 하면 이미 실패한 자율안전 정책의 답습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기업 처벌을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조항을 확대하는 등 경영계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있다. 그동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자들이 요구해온 위험작업 중지권 보장, 노동자 안전보건활동 참여 보장,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중대재해는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여 중대재해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정 취지대로 온전히 시행되어야 하며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윤석열정부는 경총의 입장만을 수용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 보호 외면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시도 당장 중단하라!
2.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사업주 처벌을 완화하고 노동자 처벌을 확대하려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단하고 근본대책 수립 마련하라!
3. 위험작업 중지권 보장, 노동자 안전보건활동 참여보장, 위험의 외주화 금지 등 노동자 요구 수용하라!
4.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생명권을 차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하고 전면 적용하라!

2023년 1월 26일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안전보건위원회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노동당 울산시당, 동구주민회, 민주노총 법률원 울산사무소,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의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평등사회노동교육원,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현중노동재해추방을 위한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