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12-19 14:55
[기자회견]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이대로 주민공람 불가하다. 울산시와 모든 구, 군 담당과는 시민안전 외면하지말고 월성 2,3,4호기 보완 의견 제출, 즉각 이행하라!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27  
   24-12-19 각구군 보완의견 촉구기자회견문.hwp (181.5K) [0] DATE : 2024-12-19 14:55:10

일시 : 2024년 12월 19일(목) 오전10시 30분
장소 : 울산시청 기자실
주최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내용 :


윤석열 정부의 핵폭주 정책으로 울산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명 만료를 앞둔 월성 2, 3, 4호기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 절차가 탄핵정국 속에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89만명의 울산시민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지난 12월 16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RER) 초안을 각 지자체에 제출하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시와 각 구·군에 시민들이 평가서 내용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 의견을 제출할 것을 공문과 기자회견을 통해 여러번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주민 공람 절차에 행정부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동구청을 제외한 다른 구·군 또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2020-7호에 명시된 '시장, 군수, 구청장은 평가서 초안을 검토하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평가서 초안은 전문용어로 가득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은 법률, 방사선환경, 원전설계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서 초안이 되도록 보완 요구해야 합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당시 시민 의견이 무시되었던 사례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제출하는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한수원은 계속되는 주민들의 다양한 문제제기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수명 연장 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각 구·군 담당과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평가서 초안을 검토하고 보완을 요구하여 윤석열과 한수원의 핵폭주 정책을 막아야 합니다.울산시와 각 구·군은 주민 공람 전에 평가서 초안을 검토하고 반드시 보완을 요구해야 합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정부는 제11차 전력기본수급계획 실무안을 전면 폐기하라!
울산시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월성노후원전 수명연장 반대한다!
울산시와 각 지자체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라!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보완을 요구하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울산 시민과 함께 안전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4년 12월 19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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