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12-06 14:45
[기자회견] 국민의힘, 탄핵반대 결정은 내란동조 결정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113  

일시 : 2024년 12월 5일(목) 오후2시
장소 : 울산시의회 기자실
주최 : 윤석열퇴진 울산운동본부
내용 :
국민의힘, 탄핵반대 결정은 내란동조 결정
- 헌법 파괴 권력자를 옹호하는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지난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에도 다수 의원이 불참하면서 한 번 죽은 국민의힘은 이로써 두 번 죽었다. 헌법 파괴와 국회 난입이라는 사실상 친위쿠데타와 같은 내란을 일으킨 권력자를 옹호하겠다는 것을 보며 과연 보수정당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반대를 결정한 것은 내란동조 결정과 다름없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참여하면서 그나마 민주공화국의 정당으로서 숨통을 지켰던 국민의힘이다. 그러나 탄핵반대로 돌아섬으로서 보수정당으로서 최소한의 가치도 잃었다. 헌법이라는 법치도 지키지 못하겠다는 정당이 어떻게 보수정당, 민주국가의 정당이라 할 수 있는가.
대통령 탈당과 하야라는 그나마 살아날 수 있는 길마저 스스로 끊는 모습을 보며 미래권력 창출이라는 정당의 목적도 상실한 소멸 자초 정당을 보게된다. 제대로 된 보수정당의 출현을 통해 한국정치가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기대와도 상반된다.
게다가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대내외 경제악화를 불러오고 있다. 혼란 조기종식을 통해 수습에 나서야 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대통령 윤석열은 탄핵의 대상이 아니라 체포의 대상이라는 의견이 시민은 물론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분출하고 있다.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한동훈 당대표처럼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 윤석열을 내란죄로 고발하라.


2024.12.05.
윤석열퇴진 울산운동본부
(울산지역 49개 정당 및 시민사회노동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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