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울산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는 학교민주시민교육활성화조례 폐지안을 당장 철회하라!
일시 : 2023년 7월 18일(수) 10시 30분
장소 : 울산시의회 기자실
주최 : 민주시민교육지키기울산연대회의
내용 :
결국, 지난 7월 6일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가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를 강행했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교육기본법」 제6조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며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입법예고를 통해 주장하는 폐지의 논리는 반박하기조차 부끄러울 만큼 매우 빈약하며, 조례폐지를 위한 절차 역시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시의회는 7월 6일에 조례를 입법예고하면서 7월 11일까지 일주일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는 현행 조례인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는 과정과 비교하면 얼마나 급하게 조례를 폐지하려는지 알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는 2018년 11월 23일 발의된 이후 수차례의 논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2020년 12월 17일이 되어서야 제정된 바 있다. 제정과정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난입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부의장에 대한 테러 등이 벌어졌지만 대화와 타협을 통해 2년여의 세월을 두고 여야 합의를 모색했던 사례와 비교된다.
5월 1일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무리하게 강행한 이후 불과 두 달 만에 이처럼 막무가내식으로 조례폐지를 몰아붙이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주장하는 폐지 논리 또한 빈약하기 그지없어 반박할 의미조차 느끼지 못한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에서는 「교육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이미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어 조례에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다.
이미 전국교육청 17곳 중 대구와 대전을 제외한 15곳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가 제정되어 운용 중인 사실에서 조례의 필요성은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의회가 해야 할 일은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기본법」 제2조의 실현을 위해서 울산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의 시행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먼저 취할 태도라고 본다.
다음으로 「교육기본법」 제6조에 명시된 교육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주요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립성 침해의 논거를 밝히고 있지 않다. 아마도 당당히 제시할 근거조차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제2조 제4항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명확히 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히려 조례를 통해 혹시나 우려할 만한 정치적 중립성 침해를 예방하고 있기에 이 주장 역시 사실과 동떨어진 궤변일 뿐이다.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형식적 민주주의 사회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이 필수적이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권위주의와 차별을 극복하고 사회 각 분야에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민주시민교육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민주시민교육은 학습과 배움의 주체가 되는 학생들의 인지적 성장은 물론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감을 높이고 민주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킬 ‘참여하는 합리적 미래세대’를 배출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힘이다.
단언컨대 민주주의는 학습되고 길러진 민주주의자들에 의해서만 유지되고 지탱될 수 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당장의 실천과제이자 강화되어야 할 이유다.
따라서 「교육기본법」은 물론 2022년 교육과정 총론에서도 교육이 추구해야 할 4대 가치로 민주성을 강조하며,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능력 및 공동체적 가치를 익히는 것을 핵심적인 역량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폐지 발의에 참여한 시의원이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21명이다. 어떤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이토록 합심하여 폐지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뿐이다.
울산시의회는 근거도 절차도 옹색한 조례폐지를 지금이라도 철회해야 한다.
우리는 울산시의회가 민주주의의 본령을 무시한 채 온전히 정략적 판단으로 민주주의를 농락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조례폐지 입장을 철회하고 민주주의의 대의기관으로써 시의회가 당당히 시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길 엄중히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의회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의회에 주어진 기본적인 의무다. 선거에서 당선됐으니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천박하고 폭력적인 태도로 시민 의견을 무시하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반헌법적 폭거다.
울산시의회는 지금 당장 교육주체와 시민 의견 수렴 없는 조례폐지 입장을 철회하라.
둘째, 학교민주시민교육은 정치적 선택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학교민주시민교육은 권리이자 의무다. 조례폐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부여된 교육받을 권리와 교권을 침해하는 폭거다. 울산시의회는 지금 당장 조례 폐지안을 철회하라.
마지막으로 울산시의회에 경고한다. 조례폐지를 끝내 졸속으로 처리한다면, 우리는 폐지에 앞장선 김기환 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의 정치적 책임을 단호하게 물을 것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농락하면 어떤 정치적 대가를 치르게 될지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2023. 7. 18.
민주시민교육지키기울산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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