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11-16 13:55
11.16(수) 핵발전소 건설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발의 기자회견
 글쓴이 : 인턴07
조회 : 7,929  

일시 : 2016년 11월 16일 (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울산광역시의회 기자실
내용 : 김종훈 국회의원은 핵발전소 건설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인권운동연대도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원자력안전법 발의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핵발전소 밀집지 인근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으로써 핵발전소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객관적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핵발전소 밀집지역에 양산단층 등 활성단층이 존재하고 있고, 정부와 한수원 등이 2012년 제작된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김종훈 국회의원은 더 이상 핵발전소 건설을 정부 주도로만 결정하도록 해서 안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과정에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