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7-29 16:4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울산지역시민사회 기자회견]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5,859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울산지역시민사회 기자회견문.hwp (30.5K) [11] DATE : 2020-08-06 09:46:59

일시 : 2020년 7월 29일(수) 오후2시
장소 : 울산광역시 프레스센터
주최 :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
내용 :
모든 사람들의 평등으로 가는 첫걸음,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평등권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로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누구나 혐오와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은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와 더불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2020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88.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서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는 결과는 이제 「차별금지법」 제정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가 되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것은 2007년 이었습니다. 그러나 재계와 일부보수기독교계의 거센 반발로 인해 법무부는 7개의 차별사유, 즉 성적지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결국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법이 우리 사회 구성원을 ‘차별을 받아도 되는 사람’과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나눠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누더기가 된 「차별금지법」은 많은 운동단체 및 개인들의 강력한 비판과 저지 속에서 17대 국회의 회기만료로 제정되지 못한 이후 21대 국회까지 발의와 철회를 반복하며 14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29일 장혜영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새롭게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30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 제정을 지지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각계의 성명이 앞 다투어 발표되고 기독교계를 비롯한 종교계도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와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정치권은 ‘사회적 합의’, ‘사회적 논란’ 등을 거론하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유예되는 동안 사회의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배제되는 사람들의 인권침해는 가중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어느 누구의 삶도 나중으로 밀려 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누구라도 당장 가장자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입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에 21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 대표자로서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해야 합니다. 일부 혐오세력의 저항에 두려워하지 말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의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울산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함께 나설 것을 유권자들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특히 176석의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남달라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시작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한 「차별금지법」입니다. 확고한 당론과 결심이 있어야 「차별금지법」이 제정됩니다. 또다시 10년을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만’인 법이 아닙니다. 21대 국회가 모든 사람들의 평등으로 가는 첫걸음,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0. 7. 29.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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