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7-22 18:14
[기자회견] ubc울산방송 이산하 아나운서, 일반직 직원 지위 확인 소송 승소 주40시간 정규직 아나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라!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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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722_ubc울산방송기자회견_기자회견문.hwp (133.5K) [0] DATE : 2024-07-22 18:14:56

■ 일시 : 2024년 7월 22일(월) 11시
■ 장소 : 울산시청 기자실
■ 주최 :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ubc울산방송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울산지역대책위원회
■ 내용 :


지난 6월 13일 ubc울산방송 이산하 아나운서가 ‘일반직 지위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ubc울산방송은 취업규칙 및 직제규정에 의해 직원을 일반직 직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계약직 직원은 별도의 개별약정에 의해 채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산하 아나운서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 업무의 행태 등이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하고 계약직 직원으로 볼 수 없어 직제규정상 일반직 직원에 해당하다고 보았다.

2015년에 입사한 이산하 아나운서는 2021년 해고 후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판결을 통해 부당해고임을, ubc울산방송의 노동자임을 인정받았다. 그렇게 복직했지만 ubc울산방송은 원래 진행하던 아나운서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하루 6시간 편집요원으로 배치해 부당한 인사발령 및 괴롭힘, 보복갑질을 행하고 있다.

ubc울산방송은 판결 내용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법원은 ubc울산방송이 이산하 아나운서를 ‘정규직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채용하면서 정규직 계약 체결을 회피하기 위하여 채용 절차 및 계약을 달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사측이 고용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늬만 프리랜서를 양산하고, 괴롭힘과 꼼수를 지속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미 행정법원에서까지 노동자성을 인정받았지만 또다시 일반직 직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 존재를 증명했어야 하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소송 결과가 나왔음에도 ubc울산방송은 외면하고 회피하기만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울산지역의 대표적인 민영방송으로서, 정의와 상식을 말하는 언론사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산하는 아나운서다! 주40시간 정규직 아나운서 계약 체결하라!

ubc울산방송은 이번 판결 패소 후 항소했으나 다시 항소 취하를 진행했다. 사측도 더 이상의 억지와 꼼수로는 일련의 사건들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깨달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이산하 아나운서와 하루 8시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편집 업무를 강요하지 말고 2021년 해고 전 하던 일들, 라디오 진행, 뉴스진행, 기상캐스터 등의 방송 진행, 아나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라. 이산하는 아나운서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서 부당한 일들에 눈감을 수 없어 싸움을 시작했다는 이산하 아나운서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고 지금 당장 부당전보를 철회하고 아나운서 업무에 배치하라.

이번 판결을 울산방송 모든 비정규직 프리랜서에게 준용하라

또한 이번 판결은 새벽 2시간 업무만을 강요받으며 현재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진행 중인 손민정 CG 노동자, 그리고 ubc울산방송 창사 이래 일해 온 모든 비정규직, 무늬만 프리랜서들에게도 해당한다. 손민정 노동자는 2015년 입사해 서면계약서 한 장 없이 각종 프로그램의 CG업무를 진행해왔다. 경력 미인정, 임금 삭감, 노동시간 증가 등의 내용이 담긴 부당한 계약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단시간 노동을 강요당하며 괴롭힘을 겪고 있다. ubc울산방송은 손민정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당장 중단하고 이번 판결의 취지대로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일반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ubc울산방송은 이번 판결을 모든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준용하라. 손민정 및 비정규직 프리랜서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고 ‘일반직’으로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정환 사장에게 경고한다! 당장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지난 6월 21일에는 광주MBC 김낙곤 사장이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검찰에 기소 송치되었다. 검찰 기소 여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ubc울산방송 이정환 사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전국의 수많은 방송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 과정을 통해 무늬만 프리랜서들의 정당한 권리가 확인되고 있다. 이정환 사장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이번 판결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
다. 언론사라는 이름에 더 이상 먹칠하지 말고 이제라도 결자해지 하기를 바란다.

2024년 7월 22일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ubc울산방송비정규직문제해결을위한울산지역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