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7월 11일(목) 16시 30분
■ 장소 : 울산 교육청 입구
■ 주최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
■ 참석 : 조합원 30명, 교육⋅노동 연대단체 10명
■ 내용 :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 1인이 만드는 급식의 양은 타 공공기관 급식노동자 1인이 만드는 급식의 양보다 2~3배가 많다. 학교급식노동자의 기본급은 198만 6천원으로 24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6만 740원보다 적다. 또한 방학 중에 월급이 없으니 연봉으로 치면 최저임금 이하로 살아가야 한다. 심각한 노동강도 탓에 90%에 육박하는 노동자가 골병(근골격계질환)을 겪고 있고 누가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겠는가. 신규입사한 노동자도 줄줄이 퇴사를 하고 있다.
서울 영동중에서 최근 부실급식 사태가 발생했으나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이미 작년에 경기 김포 향산초중학교는 집단사퇴로 한 한기 동안 급식이 중단된 바가 있고 작년 울산에서도 남산초, 방어진고에서도 중단위기가 있었다. 울산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부실급식 사태는 당연하고 급식중단 사태가 확대되는 건 시간문제다.
작년 교육감 당선이후 노조와의 첫 간담회에서 급식실 심각한 상황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급식실 적정 배치인원 하향, 환경개선 등 중차대한 문제는 차차 논의하고 대체인력문제는 해결해보겠다는 약속을 했고 담당부서에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해가 지나면서 대체인력 수급은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이제는 대체를 구하기 위해 150통을 돌려도 급식현장에 일하러 온다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올해 3월부터 담당부서와 노조와 2차례 문제해결을 위해 만났지만 담당부서는 예산이 없다. 방법을 찾고 있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사용자가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위해 대체인력 확보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울산교육청과의 단협 제67조 1항에 해당기관의 장은 대체인력 투입에 적극적 노력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코로나시기 울산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거점학교 대체인력을 둔 바가 있다. 그 당시도 충분한 인력은 아니었지만 급한 인력수급은 되었다. 그러나 대체인력 특성상 거주지 인근에 일하는데 출장비 지급이 되지 않으니 20KM이상 떨어진 곳까지 가라하니 불만이 많았었다. 코로나 이후 불법파견(?)이라고 거점학교를 중단하였다. 이후 전국 17개 시도 중에 10개 지역에서 거점형, 거점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제도적 개선뿐 아니라 타지역교육청에서는 임금을 더 주거나 당근마켓이나 거리 현수막에서 구인을 하는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대체인력마련은 부실급식의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 최소한의 급식실 운영을 위한 미봉책에 불가하다. 대체인력마련은 교육청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학생들과 학부모, 진보적 시민들과 급식종사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낸 친환경 무상급식이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조합도 이 상황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노사가 힘을 모아도 부족한 상황인데 교육청이 방관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학교급식을 지키기 위해 학생, 시민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4년 7월 11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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