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3월 20일(수) 11시
장소 : 울산광역시 교육청 기자실
주최 :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
내용 :
울산교육연대의 22대 총선 정책제안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한 교육정책 제안’
울산교육연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울산지역 총선 출마후보와 제정당에 총선교육의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과 정책질의서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위한 교육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 후 각 후보와 정당에 정책제안서 및 질의서를 발송하고 추후 필요 시 답변서를 분석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육관련기자 여러분!
울산교육연대의 제22대 총선교육정책을 관심 가지고 다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울산교육연대 기자회견문]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입자격고사제 도입하라!
2022년 가정에서 지출한 사교육비가 약 26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 참여시간, 1인당 사교육비 모두 늘어나는 추세이다. 출생률 급감으로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도 오히려 사교육비 총액은 늘어나고 있다.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경쟁교육 문제는 한국 교육 파행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대학평준화 대학교육무상화, 입시경쟁교육 폐지, 대입자격고사제 도입 등의 요구는 묵살되고 경쟁교육은 더 심화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공교육 12년 내내 입시를 준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적인 예로 입시를 목전에 둔 일반고 3학년은 교과서는 제쳐두고 수능문제집 풀기로 수업을 하고 있고, 학원에서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교 교과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 선행학습방지법은 있으나마나한 법안인 셈이다.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 상대평가로 인해 학교에서부터 협력과 공존이 아닌 극단의 개인주의와 경쟁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배우고 있다. 입시와 대학서열화가 만들어낸 슬픈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기형적인 문제들을 풀어낼 공교육 강화방안으로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 공동선발, 공동학위, 국립대 통합체제 구축으로 대학서열을 해체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국가차원의 교육불평등 해소위원회를 설치하라!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불평등의 시작이라는 국민적 공감을 바탕으로 국가적 차원의 교육불평등해소 대응기구를 제도화하고, 교육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부모의 소득수준, 계급 계층에 따른 ‘교육 격차, 돌봄 격차’ 정규직 비정규직간의 격차를 시급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촉구한다.
학생의 생각이 존중되고 자유로운 성장이 목표가 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
2002년 정부가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제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지식을 전달하고 쌓는 것보다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이 더 중요시된다. 교육에서도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유연하게 생각하는 힘과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고 강조하며 학교도서관 활성화가 그 역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학교도서관은 공간만 마련되었을 뿐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생 스스로 자신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독서의 자유와 도서관의 자유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교사에게 교육과정 결정권을 주고, 도서관에 정규직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나아가 학교도서관이 다양하고 신속한 자료수집과 학습지원센터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울산교육연대는 학생의 생각이 존중되고 자유로운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원자력과 방사능으로부터의 위험이 없는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보장 법안을 마련하라!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원전 사고는 인류의 재앙이라 할 수 있는 엄청난 위험을 안고 있고 그 이후에도 회복 불가능한 죽음의 땅이 되고 있다. 그런 이유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없애거나 줄이는 에너지 전환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가고 있고, 수명이 다한 원전마저도 연장해가며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모두가 원전과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마련을 촉구한다.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기본법」을 제정하라!
76년 전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래 ‘인권에 대한 약속’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부정당한 적이 없었다. 최소한 인권에 대한 존중은 언제나 상식의 영역에 존재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한국에서는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인권과 관련한 변변한 법조차 제정하지 못한 가운데, 그나마 어렵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던 ‘지자체 인권제도화’마저 한순간에 훼손되기 시작했다.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역사를 통해 확인한 바 있기에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인 과제이다.
인권과 관련한 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인권의 개념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 대한민국은 현재 인권과 관련한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법체계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조직법이 존재할 뿐이다. 국제사회에 이미 합의된 기본적인 인권의 개념조차 논쟁의 영역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놓여있다. 일부 혐오주의 세력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의 개념과 기준에 대한 도전이 멈추지 않고 있으며, 혐오세력들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기위해서는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
「인권교육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인권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인권을 배우는 것으로부터 인권은 시작된다. 따라서 국제사회에서는 무엇보다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미 유엔총회에서는 2005년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전 세계에 인권교육 시행을 권고한바 있다. 하지만,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역임한 한국에서는 아직도 정규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제정한 「인권기본조례」와 몇몇 교육청에서 제정한 「학생인권조례」 그리고 몇몇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인권교육이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인성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작 합리적 미래세대로서 반드시 갖추어야할 인권감수성을 교육할 인권교육은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더 이상 인권교육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22대 국회에서는 「인권교육기본법」을 통해 인권교육을 전면화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학교비정규직 법 제·개정으로 노동안정성 보장하라!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교육공무직원’의 법적 신분을 보장하고, 교육공무직원의 범위와 채용, 정원, 배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급식법 개정, 방과후·돌봄교실 법제화 등 학교비정규직 관련 법령을 노동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개정 되어야 한다. 학교는 교수 학습을 넘어 급식, 돌봄·방과후, 교육복지 등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그 확장된 영역을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담당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 법 제도화를 통해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 노동자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을 확립하여, 학교에서부터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고, 고용안정과 노동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학급당학생수 상한제 실현하고, 차등성과급과 교원평가를 폐지하라!
돌봄 책임부처 신설하고 지역사회 돌봄기반 구축하라!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공공성 강화하라!
교육재정교부금 확대하고 대학무상교육 실현하라!
학교와 각 기관에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 시설 의무화하라!
2024년 3월 20일
울산교육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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