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년 6월 26일(수) 11시30분
장소 :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내용 :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파업이 한 달을 넘기고 있다. 감금과 성추행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여성 안전점검원의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이번 농성은 해결책이 보이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다. 상시적인 성추행의 위험에 노출되는 현행구조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너무나 상식적인 요구를 울산시와 경동도시가스 사측이 비용과 효율성을 이유로 묵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렌탈서비스 산업이 확산되면서 경동도시가스 점검원들과 같은 자택 방문서비스 노동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뒤따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비데, 침대청소, 정수기 점검 등 자택 방문노동자의 대다수는 여성노동자로 상시적인 성추행의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높아 심각한 상황이다.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경우 역시 상시적인 성폭력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한 달에 1,200가구를 대상으로 97%이상 점검을 해야 임금이 삭감되지 않는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5월 17일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동도시가스 여성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은 수없이 벌어졌던 일상적 성폭력 피해를 보여주는 단면일 뿐이다. 경동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의 주장은 단지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주장이 아닌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절규’인 것이다.
지난 6월 20일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보여준 울산시의 태도는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 울산시는 10% 선택적 2인1조를 주장하며 시종일관 경동도시가스의 입장을 대변하였고 이에 울화가 치민 조합원 3명이 마비 증상을 일으키며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심지어 울산시 담당국장은 “남자가 있는 집에는 안 들어가면 되지 않느냐?”며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울산시 공무원들의 저급한 인권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대목이다.
이제 울산시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결단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도시가스요금의 결정은 시장의 권한이다.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기준’에는 고객센터의인건비, 복리후생비, 사무실 유지비 등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지급수수료의 결정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하여 정하도록하고 있다.
비용도 문제가 될 수 없다. 2인 1조에 드는 비용은 연간 약 20억 원 정도고 이는 1조 6천억에 달하는 연간 매출에 비하면 0.15%수준이고 2018년 순이익 340억 원의 6%에 불과하다.
특히나 경동도시가스는 지역도시가스 공급독점기업으로서 독점권이라는 특혜를 받는 민간기업이다. 그만큼 사회적 책무의 무게는 공공기관과 다를 바 없다. 아니 울산시민들의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다.
< 울산인권운동연대와 울산노동인권센터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1. 경동도시가스에 2인 1조 운영 안전관리규정을 개정을 명령하라!
2인 1조 요구는 단순히 조직체계 변경이나 비용확대의 문제가 아니다. 생명의 문제 이자 인권의 문제다. 어떠한 논리도 생명과 인권을 우선할 수 없다. 성폭행으로 얼 마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안전점검원들의 절규에 귀 기울이겠는가?
2. 개인할당 배정과 97% 완료, 성과체계를 폐기하라!
3. 안전점검원 정규직 전환,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져라!
도시가스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공적 업무다. 울산지역 인권단체들은 울산시가 책임지는 자세를 갖고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길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사태가 더욱 장기화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비롯해 울산시의 반인권적 실태를 폭로하는 적극적 행동을 조직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19년 6월 26일
울산인권운동연대?울산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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